짠느님 2023.03.24 21:22

모 약국에서 일을 하였는데 일 시작할때 근로계약서도 안썻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언제 쓰냐고 물어보니 곧 작성할꺼라고 해서 일을 배워가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3주가 되니 상담을 하였는데 갑자기 약국과 안맞다면서 강제 퇴사를 이야기 하였습니다.

 

퇴사사유를 정확히 이야기 한것은 아니고 임신 준비중이라는 이유로 퇴사를 요청 한것 같습니다.

(사유 : 산부인과 방문 및 한약을 먹을 것이라고 이야기 하고 난 2~3일 뒤 퇴사 요청을 받음)

 

문의 사항

1. 3주 일하였는데 4대보험을 제외한 금액을 수당(시급)으로 받는것인지 아니면 4대보험을 제외하지 않는지, 세금을 때는지

2. 근로 계약서없이 3주나 일했으나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지

3. 자의적으로 퇴사를 한것이 아니라 약국에서 퇴사를 요청하여 일을 그만두게 되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

 

위의 3가지 사항에 대해 문의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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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04 10: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애초 당사자가 합의한 근로계약기간이 3주가 아닌 상황에서 8일 이상 근무하였고,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니라면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또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공제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 사용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단순한 권고사직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는 https://www.nodong.kr/silup/40284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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