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 사업주가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급여를 미지급했고, 현재 근로자는 퇴직한 상태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기타 금품으로 보아 진정을 넣을 수 있을까요?
취업규칙에 사업주가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급여로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급여를 미지급했고, 현재 근로자는 퇴직한 상태입니다.
육아휴직급여를 기타 금품으로 보아 진정을 넣을 수 있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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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연차일에 대한 문의 건 1 | 2023.04.03 | 141 | |
임금·퇴직금 | 야간시간이 제대로 된건지 문의드려볼게용 1 | 2023.04.03 | 232 | |
근로계약 | 주 5일 근무 / 공휴일 1 | 2023.04.03 | 350 | |
기타 | 사측이 사무실 이전을 검토 중입니다. 1 | 2023.04.03 | 106 | |
임금·퇴직금 | 계속근로의 퇴직금 정산 1 | 2023.04.03 | 392 |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인센티브 지급 1 | 2023.04.03 | 457 | |
임금·퇴직금 | 퇴사 후 개인카드 사용비 미지급 1 | 2023.04.03 | 235 | |
근로계약 | 근무일이 화~일 중 3일, 이렇게 작성해도 되나요? 2 | 2023.04.03 | 305 | |
임금·퇴직금 | 경영평가,성과급 1 | 2023.04.03 | 378 |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개수 문의 합니다. 1 | 2023.04.02 | 682 | |
근로시간 | 4조2교대근무의 소정근로시간, 월 통상임금 문의 1 | 2023.04.01 | 3399 | |
임금·퇴직금 | 생활임금 1 | 2023.04.01 | 244 | |
기타 | 근속 승진 누락 1 | 2023.04.01 | 706 | |
기타 | 부서이동 1 | 2023.03.31 | 390 | |
기타 | 퇴사전 연차사용 소진 문의 1 | 2023.03.31 | 759 | |
임금·퇴직금 | 입금계산문의 1 | 2023.03.31 | 86 | |
고용보험 | 무급 사외이사로 등재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 2023.03.31 | 964 | |
휴일·휴가 | 공백이 있는 근로계약이 반복 될 시 연차유급휴가 계산 1 | 2023.03.31 | 301 | |
기타 | 회사에 손해를 입혀 피해보상청구를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 2023.03.31 | 368 | |
근로시간 | 3조2교대 근무시간 산출 문의와 반차시간 문의 합니다. 1 | 2023.03.31 | 86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른 금품에는 당연히 해당 급여도 포함됩니다.
다만 고평법 20조에는 '국가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 그 근로자의 생계비용과 사업주의 고용유지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고 고용보험법에서도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80%까지 지원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해당 육아휴직급여를 말하는 것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보험에서의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하므로 확인 후 진정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