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귀사는 주 40시간 회사입니다.. 월 ~ 금까지 근무 / 토요일 무급 /일요일 주휴 입니다...
만약 월화수를 근무하시고 목금토일월화수를 휴무를 하시면서 연차로 사용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연차 사용일수가 7개인지 (목금토일월화수). 6개인지 (목금토월화수) 5개인지 (목금월화수)
궁금합니다.
수고하십니다..
귀사는 주 40시간 회사입니다.. 월 ~ 금까지 근무 / 토요일 무급 /일요일 주휴 입니다...
만약 월화수를 근무하시고 목금토일월화수를 휴무를 하시면서 연차로 사용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연차 사용일수가 7개인지 (목금토일월화수). 6개인지 (목금토월화수) 5개인지 (목금월화수)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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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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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이라고 하여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을 하기로 한 날에 쉬고 해당일에 1일 통상임금을 유급으로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목~다음주 수요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한다고 한다면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인 목,금, 월, 화, 수요일에만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무급휴무일인 토요일과, 주휴일인 일요일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인 만큼 해당일에 쉬더라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