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ok에서 제공하시는 통상임금 자동계산 중에 고정수당 예시를 클릭하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기타임금으로 임금의 성격에 따라 분리되는 창이 나오는데 그 중 식대에 해당하는 급식비의 일률적 지급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평균임금에만 체킹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게 틀린건가요? 아니면 자료가 틀린건가요?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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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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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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