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ok에서 제공하시는 통상임금 자동계산 중에 고정수당 예시를 클릭하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기타임금으로 임금의 성격에 따라 분리되는 창이 나오는데 그 중 식대에 해당하는 급식비의 일률적 지급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평균임금에만 체킹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게 틀린건가요? 아니면 자료가 틀린건가요?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불입금 지급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1 2023.04.05 316
휴일·휴가 연중 퇴사시 연차문의 1 2023.04.05 971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 1 2023.04.05 280
근로계약 사단법인 이사회 및 총회 의결이 지난 후 대표이사의 일방적인 근... 1 2023.04.05 432
휴일·휴가 명절근무 보상휴일 지급 문의 1 2023.04.05 199
근로계약 생산단순노무직에 대하여 파견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전환하여 ... 1 2023.04.05 354
직장갑질 직장내 상사의 부당한 요구사항 및 지시의 범위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1 2023.04.05 1028
기타 위탁업체 변경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23.04.05 2532
휴일·휴가 회사가 퇴사시 연차개수 산정에 대해 입사일 기준으로 하려고 합니다 1 2023.04.05 2355
기타 위장임금 허위계약서 신고가능한가요? 1 2023.04.04 621
휴일·휴가 휴일근무시 법정공휴일 수당 지급 문의 드립니다. 1 2023.04.04 5461
임금·퇴직금 회사 인수 합병 될 때 1년 미만 근무자의 퇴직금이나 월차는 어떻... 1 2023.04.04 2184
임금·퇴직금 휴직 후 퇴직 시 퇴직금 적립 방법 1 2023.04.04 849
여성 육아휴직 중 평가 미실시로 인한 기본급 산정 시 부당 처우 1 2023.04.04 879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부여 1 2023.04.04 2518
임금·퇴직금 퇴직 시 연차 계산 방법에 대해서 1 2023.04.04 1200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주5일->주3일 문의드립니다. 2 2023.04.04 410
임금·퇴직금 1일 근무후 퇴사 1 2023.04.04 1943
근로시간 최저시급기준일때 30분일찍 출근? 1 2023.04.04 505
휴일·휴가 교대근무 연차사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23.04.04 1413
Board Pagination Prev 1 ...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