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순 2023.03.29 23:34

현기업은 약 180명 이상 근무하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에서 약 5년 이상 산전후 대체직으로 매년 4월에 1년단위로 재계약을 하면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그러던중,23년 1월에 임신사실을 임신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임신을 했더라고 기존처럼 재계약 후 출산휴가를 다녀와 다시 근무할 계획이였습니다

작년부터 임신을 준비하면서 미리 알아보느라 총무팀에 연락을 했을때 아래와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1. "산전후 대체직이라 임신을 하면 재계약을 할수없다."

2. "재계약을 한뒤로 임신을 하게되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사용할수없다."

3. "너의 사정을 고려해서 1년 재계약이 아닌 출산예정일이 있는 달까지만 계약을 해주려한다. 대신 이 경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금지한다."

라고안내를 받았습니다. 이경우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있습니다.

• 일반계약직이 아닌 1년단위로 재계약을 하면서 2년이상 근무가 가능한 산전후대체직이 임신한 경우 재연장이 어렵다는 규정이 있나요? 

• 회사측에서는 산전후대체직이 임신을 하면 그 자리에 공백이 생겨 또 고용을.해야해서 재정부담이 된다는 입장을 표현하였습니다.

• 1년단위로 재계약시, 임신사실을 회사에서 알았을때 재계약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냥 받아드려야하나요? 아님 임신사실로 인해 회사에서는 재계약을.거절할경우 대처해야할 방법이있을가요?

• 임신을 한 여성이라고 회사에서는 기존처럼 1년단위가 아닌 출산예정일까지만의 계약을 제시할수있는건가요? 회사에서는 계약기간은 회사가원하는대로 조정이 가능하다합니다. 회사에서 임신이유로 계약기간을 조정시 제가 대처할수있는 방법이잇을가요?

• 회사 총무팀과 채팅으로 위내용에 대해서 4월9일자로 퇴사를 할건지, 출산예정일이있는 달 까지만 계약연장을 할건지 대화를 해야하는데, 이때 증거를 남기고 싶습니다 어떤식으로 대화해야할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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