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죽비빔밥 2023.03.31 17:17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연차가 16개 남아있는 상황이구요
 
평일 주5일제 근무를 하고있고
3월초에 4/6까지 실근무를 하고 연차 16개를 다 소진해서 4/30에 퇴사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알겠다고 하시고 얘기가 끝났는데
 
갑자기 저한테는 한마디도 안하고 제 퇴사날짜를 4/6일 이라고 정하고
남은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소진 말고 연차수당으로 주신다고 하는데
 
저는 연차 수당 말고 연차소진 후 퇴사해서 4월 급여를 받고 싶은데
제가 이거에 대해서 연차수당 말고 연차소진하고 퇴사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다른 분들은 연차소진하고 퇴사도 했습니다.
불공평하다며 따졌지만 회사에서는 4/6까지만 일하는사람을 말일까지 더 데리고 있을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10 14: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직서 제출 등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사용자는 사직일 등을 존중해야하나 반드시 이를 지켜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합의퇴직의 경우 승낙의 의사가 있었다면 그 날짜에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물론 퇴직일 이전에 퇴직하더라도 해당 기간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면 문제가 되지 아니하나 일방적으로 퇴직일을 앞당긴 것이라면,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합의퇴직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해고에 해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

    사직희망일을 1개월후로 정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근로자를 즉시해고한 뒤 근로자가 이의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그 해고처리는 유효하다

    사건번호 : 대법 94다 17994,  선고일자 : 1995-06-30

     

    근로자가 1991.8.26. 회사에게 ‘1991.9.25.자로 사직서를 제출하니 승낙을 바란다’는 요지의 사직원을 제출하였는데 회사가 1991.8.28.자로 그 근로자를 해직처리하였다면 그 해직처리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와 불일치하여 바로 효력을 발생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그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1991.9.9. 퇴직금을 수령하였다면 그 근로자가 해직처리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므로 고용계약관계는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근무시간 이후에 무급으로 중장비운전 연습을 요구하는 회사 1 2023.04.10 237
기타 장기 근속자 해외여행 불참에 따른 불이익 발생건. 1 2023.04.10 226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수당 소멸시효 관련하여 문의 1 2023.04.10 2064
여성 출산휴가전 180일 근무일수 계산 도와주세요 1 2023.04.10 56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제도폐지 1 2023.04.10 1273
산업재해 산재보험 절차 등 2 2023.04.10 498
여성 육아기단축근무 시간 배분에 대한 문의 1 2023.04.10 609
임금·퇴직금 감단미승인시 급여계산 1 2023.04.10 334
해고·징계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23.04.10 479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3.04.10 218
근로계약 사무직 포괄임금제(연봉제) 근로계약 및 급여산정 관련 문의 2 2023.04.09 1451
휴일·휴가 연차발생시점 및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1 2023.04.08 2765
기타 미사용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미교부 1 2023.04.08 635
휴일·휴가 휴일이 제대로 산정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1 2023.04.08 132
근로계약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1 2023.04.08 291
기타 근로시간변경에 따른 연차계산법 1 2023.04.08 395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차휴가 변경 임금보전의 타당성 여부 2023.04.07 1337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차별 여부 1 2023.04.07 28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 휴일근로수당 질문입니다. 1 2023.04.07 301
임금·퇴직금 대체휴무나 연차를 내고 근무하는 경우 시간외근무 보상이 가능한... 1 2023.04.07 1007
Board Pagination Prev 1 ...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