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초보인사쟁이 2023.04.06 17:30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초보 인사총무 담당자입니다. 혼자 알아보다가 확인할 곳이 없어 질문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로 연차를 관리하고 있으며, 퇴사 시 입사연도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습

 

니다. 그리고 퇴사 시에는 3년치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퇴사자가 발생하여 계산을 해봤는데

 

18.5개에 대한 수당만 지급하면 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사총무 선배님들의 고견을 여쭙습니다.



 

입사일자 : 2016-06-16                
퇴사일자 : 2023-04-15                
                   
산정기간 휴가 발생일 휴가 사용기한 미사용수당 발생일 청구 소멸일자 발 생 사 용 차 이 비 고
2018-06-16 ~ 2019-06-15 2019-06-16 2020-06-15까지 2020-06-16 2023-06-16             16        13.5         2.5 미사용연차수당
2019-06-16 ~ 2020-06-15 2020-06-16 2021-06-15까지 2021-06-16 2024-06-16             16           7           9
2020-06-16 ~ 2021-06-15  2021-06-16 2022-06-15까지 2022-06-16 2025-06-16             17          13           4
2021-06-16 ~ 2022-06-15 2022-06-16 2023-06-15까지 2023-06-16 2026-06-16             17          14           3 잔여연차수당
          합 계           66.0        47.5        18.5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3.04.13 13: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과 작성하신 내용만 가지고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이해하기에 애매합니다. 즉 소멸일자를 작성하신 것이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말씀하시려 한 것인지 알 수 없고 원칙적으로 사용자 귀책사유가 없는 한 휴가청구가능기간이 지나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한번도 지급한 적이 없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3년을 도과한 연차휴가의 경우는 시효로 채권이 소멸하기는 하지만 위법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3년치라면 23년 4월부터 역산하여 20년 4월부터 발생한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면 되므로 18.5개를 부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왕초보인사쟁이 2023.04.13 13:54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저희는 현재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고있고, 퇴사자에 한해서 3년치 미사용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해서 상담이요 1 2023.04.16 185
노동조합 복수노조에 관한 사항 1 2023.04.16 523
고용보험 정규직 미전환 건 및 실업급여 계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3.04.16 441
기타 퇴직일 및 연차관련 문의 1 2023.04.16 202
기타 이직으로 인한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1 2023.04.15 2772
근로시간 주52시간 위반 여부 1 2023.04.14 389
임금·퇴직금 DB에서 DC전환시점을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볼 것있지??? 1 2023.04.14 2217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23.04.14 249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필수 여부 1 2023.04.14 1013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기간 만료 후 인수인계 문의드립니다. 1 2023.04.14 555
임금·퇴직금 퇴지금과 미지급 임금에 대한 상계처리가 가능한가요 1 2023.04.14 551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자 변경관련입니다. 1 2023.04.14 656
해고·징계 취업규칙 제정 포상, 해고, 징계 관련 1 2023.04.14 496
근로계약 4월3일 입사, 4월말 퇴사 1 2023.04.14 408
최저임금 최저임금문의드려요 1 2023.04.14 140
기타 지각이 부당이득으로 인정될수있나요? 1 2023.04.14 730
근로계약 계약직 퇴사 2023.04.13 195
근로계약 승진규정변경/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2023.04.13 1067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 관련 2023.04.13 549
노동조합 인사이동 거부 퇴사 시 실업급여 2023.04.13 561
Board Pagination Prev 1 ...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