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 금전 보상대신 대체휴무로 보상을 해주는데
그조차로 사용할 시간이 없어서 2개월단위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대체휴무나 연차를 사용하고 그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초과근무수당으로 인정이 되는지요.
시간외근무를 하는 경우 금전 보상대신 대체휴무로 보상을 해주는데
그조차로 사용할 시간이 없어서 2개월단위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대체휴무나 연차를 사용하고 그날에 근무를 하게 되면
초과근무수당으로 인정이 되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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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급여에서 3.3%를 뗀다는데 | 2023.04.25 | 288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선거 | 2023.04.25 | 272 | |
노동조합 | 복수노조 단협의관해 | 2023.04.25 | 291 | |
여성 |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계산 | 2023.04.25 | 485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공휴일 근로시 | 2023.04.25 | 293 | |
임금·퇴직금 | 휴일 야간 근로시 임금 관련 | 2023.04.25 | 313 | |
임금·퇴직금 | 성과급 부분 지급건(부분 지급(50%) 받고 퇴사) 1 | 2023.04.25 | 354 | |
휴일·휴가 | 회계일 기준 연차 부여 시 1 | 2023.04.25 | 530 | |
근로계약 | 이직 제한 관련 조항 문의 1 | 2023.04.25 | 193 | |
임금·퇴직금 | <결근했더니 2일치를 공제한다고 해요> 1 | 2023.04.25 | 391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자진퇴사를 해야하는데 애매해서 질문합니다ㅠ 도와주... 1 | 2023.04.25 | 908 | |
여성 | 출산휴가 전 연차 사용 문의입니다 1 | 2023.04.25 | 663 | |
노동조합 | 위원장 불신임 1 | 2023.04.25 | 154 | |
근로시간 | 출장 근무시간 인정 범위 1 | 2023.04.25 | 1567 | |
근로시간 | 근무시간이 이상해서 문의 드립니다 1 | 2023.04.25 | 161 | |
근로계약 | 제가 아니라 남친의 직장문제인데 답답해서 대신 문의 드립니다. 1 | 2023.04.25 | 250 | |
임금·퇴직금 | 급여 계산 1 | 2023.04.24 | 223 | |
임금·퇴직금 | 무급휴가 기간 퇴직금 산정 1 | 2023.04.24 | 2287 | |
기타 | 법정의무교육 1 | 2023.04.24 | 742 | |
근로시간 | 격일 근무자가 연차 1개 사용시 퇴근시간은? 1 | 2023.04.24 | 46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체휴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이고, 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대체휴일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연차휴가일의 근로는 통상적인 근로로 보아 임금을 지급하되 연차휴가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해야 할 것 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근로제공의사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