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이빨 2023.04.07 14:38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궁금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상담글을 올립니다.  

질문 1)
2021.10.7 입사하여 2023.3.31 퇴사하였습니다. 3월15일에 퇴직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연차는 근무기간 중 총3번 사용했습니다.
만약에 퇴직금 명세서에 연차수당이 없이 지급되었다면 별도로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총 몇개를 청구할 수 있는지요?

 

질문 2)
근로계약서상 주5일 월~금 근무로 되어있구요. 주중에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에도 나와서 근무를 했는데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 외에 "고정연장수당"만 있습니다. 휴일근로수당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지난달 말에 퇴직을 했는데. 이런 경우 법정공휴일 및 근로자의날에 근무했던 휴일근로수당을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나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14 13: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 귀하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퇴사일까지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을 것 입니다. 따라서 기존 사용한 휴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휴가에 대해서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수당은 퇴직금이 아니므로 기존 근로에 대한 임금과 함께 지급되기도 하니 참고바랍니다.

     

    2. 해당 수당의 자세한 성격을 알 수 없으나 연장수당, 시간외근로수당만 고정수당으로 지급한다면 당연히 휴일근로,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의 시효가 지나면 소멸하므로 모두 청구할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급여에서 3.3%를 뗀다는데 2023.04.25 288
노동조합 노동조합 선거 2023.04.25 272
노동조합 복수노조 단협의관해 2023.04.25 291
여성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계산 2023.04.25 485
임금·퇴직금 일용직 공휴일 근로시 2023.04.25 293
임금·퇴직금 휴일 야간 근로시 임금 관련 2023.04.25 313
임금·퇴직금 성과급 부분 지급건(부분 지급(50%) 받고 퇴사) 1 2023.04.25 354
휴일·휴가 회계일 기준 연차 부여 시 1 2023.04.25 530
근로계약 이직 제한 관련 조항 문의 1 2023.04.25 193
임금·퇴직금 <결근했더니 2일치를 공제한다고 해요> 1 2023.04.25 39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자진퇴사를 해야하는데 애매해서 질문합니다ㅠ 도와주... 1 2023.04.25 908
여성 출산휴가 전 연차 사용 문의입니다 1 2023.04.25 663
노동조합 위원장 불신임 1 2023.04.25 154
근로시간 출장 근무시간 인정 범위 1 2023.04.25 1567
근로시간 근무시간이 이상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23.04.25 161
근로계약 제가 아니라 남친의 직장문제인데 답답해서 대신 문의 드립니다. 1 2023.04.25 250
임금·퇴직금 급여 계산 1 2023.04.24 223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기간 퇴직금 산정 1 2023.04.24 2288
기타 법정의무교육 1 2023.04.24 742
근로시간 격일 근무자가 연차 1개 사용시 퇴근시간은? 1 2023.04.24 463
Board Pagination Prev 1 ...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