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리후추 2023.04.08 22:08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는데요

회사 근무 시간은 08시~17시 (휴계시간 1시간) 입니다.

근무 패턴은 스케줄 근무로써 한달 스케줄 작성 후 공지 되는 형태입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보통 휴계시간 포함 9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4월 같은 경우에 20일 근무 10일 휴무가 되자나요

평일 20일 , 토/일 10일 

 

그런데 저희 회사는 한달 176시간을 채워야 한다면서 휴무가 8번만 제공 되었습니다

 

근로 계약서상에는 

기본급 산정시간 209시간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 가능

휴일은 회사는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주휴일 및 휴일을 부여한다

교대근무(스케줄근무)의 경우 휴무일을 유급처리함으로써 주휴일을 갈음한다

주휴일은 회사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고 월 176시간 근무라는 것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다른 회사 사람들도 전부 휴무일이 10번인대 왜 저희 회사만 휴무일이 8번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14 14: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의 평균적인 월 근로시간은 약 174시간이고 유급주휴일은 약 35시간입니다. 이를 합하면 209시간이 되는 것 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월급제의 경우 월마다 날짜가 다를 수 있으나 편의상 이를 평균하여 같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해당월의 소정근로일, 즉 근로시간 수가 다르더라도 반드시 해당시간을 채워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귀하의 자세한 근무패턴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176시간을 채우기 위해 근무를 한다고 해도 1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가산수당을 주어야 하니 이 부분을 신중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즉 휴무가 8일인지 여부보다 1일 8시간이나 1주 40시간을 초과했는지, 휴일에 근로를 제공했는지가 더욱 중요한 쟁점일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긴급) 위원장 불신임 건으로 대의원대회에서 총회소집 1 2023.04.18 258
임금·퇴직금 통상 임금 계산시 비정기 상여금 포함 여부 1 2023.04.18 1527
휴일·휴가 연차 촉진 관련 사항 상담 요청드립니다. 1 2023.04.18 253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수당 및 연차 사용 관련 문의 1 2023.04.18 1510
임금·퇴직금 연봉 협상 지연으로 퇴직시 작년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미지급 2023.04.17 479
근로계약 고용승계 시 계약기간과 실업급여 2023.04.17 1524
고용보험 실업급여 2023.04.17 148
기타 부당인사발령,급여보전 2023.04.17 203
근로시간 퇴근시간을 초과하여 사무실 귀사시 기관차량 운행자와 동승자의 ... 2023.04.17 280
임금·퇴직금 직원 역량 향상 교육비 지원금 환수 여부 2023.04.17 210
휴일·휴가 연차휴가 자동계산기 관련 문의 2023.04.17 285
비정규직 파견직 임금 관련 2023.04.17 257
기타 예비군훈련 1 2023.04.17 157
노동조합 교대직의 경우 총회 1 2023.04.17 104
임금·퇴직금 체불임금(연차,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 등) 1 2023.04.17 321
근로계약 고용승계 및 정리해고 관련 문의 1 2023.04.17 701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수당(1.5배) 해당여부 1 2023.04.17 138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질문드립니다. 1 2023.04.17 687
산업재해 산재종료 후 복귀에 따른 휴업급여 지급유무가 궁금합니다. 1 2023.04.17 997
휴일·휴가 야간 교대근무자 연차 사용 1 2023.04.16 317
Board Pagination Prev 1 ...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