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오치 2023.04.10 15:55

공동주택(아파트) 관리사무소 A직원의 미사용 연차수당 소멸시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대체 인력이 없어 연차촉진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으며, A직원은 20185월 입사 후 지금까지 연차를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모든 직원이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 받고 있습니다)

 

 

2018518일 입사 후 지금까지

2020515(2018.5.18.~2019.5.17. 발생분)

2021515(2019.5.18.~2020.5.17. 발생분)

2022516(2020.5.18.~2021.5.17. 발생분)의 연차수당을 지급 받았으며,

2023516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질의 1>

2019518일에 11개의 미사용연차수당이 지급되었어야 하는거 같은데요, 누락된 것이 맞지요?

 

 

질의 2>

미지급된 11개의 수당 발생일이 2019518일이고, 연차수당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이미 소멸된 것이 맞나요?

 

 

질의 3>

소멸시효가 지난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공동주택 회계처리상 문제가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도 A직원에게 누락된 연차수당은 지급하자는 의견입니다. 문제가 된다면 입대의 의결 후 지급하면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질의 4>

2019년 5월 18일 발생한 11개의 수당을 2023년 5월에 지급한다면 연차수당 계산은 현재 급여 기준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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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14 16: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7.5 이후 입사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중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2018.5.18 입사 근로자의 경우 2019.5.17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만근할 경우 1년에 대해 2019.5.18에 발생하는 1년차 연차휴가 15일과 별개로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 미지급된 연차휴가 11일의 발생일은 일괄적으로 2019.5.18이 아닙니다. 1개월 개근시 연차휴가 1일이 발생되며, 이는 1년간 사용청구 가능하므로 2018.5.18입사일 기준 1개월 개근시 제일 먼저 발생하는 2018.6.18자 1일의 연차휴가부터 차례로 2019.6.18에 연차수당 지급청구권이 생깁니다. 이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기산되므로 2018.5.18에 입사하여 2019.5.17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에 따라 발생하는 2018.6.18 부터의 연차휴가는 1년을 경과하여 차례대로 첫연차휴가인 2018.6.18자 연차부터 2022.6.18에 3년이 도과하여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 청구권은 소멸됩니다. 따라서 2022.7.18, 8.18,9.18,10.18,11.18,12.18,2023.1.18, 2.18, 3.18, 4.18까지 연차휴가 사용청구권은 소멸됩니다. 

     

    3)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4) 그렇지 않습니다. 2018.6.18에 발생한 연차휴가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의 1일 통상임금으로 2019.6.17자 1일 통상임금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고, 순서대로 2019.7.17자, 2019.8.17자....2020.4.17자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해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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