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bby00 2023.04.11 20:08

안녕하세요

제가 일하는 곳은 주간근무(여자)

교대근무(남자) 이렇게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월급 인상이 있었고

교대근무자들은 월급인상 바로적용해 받았고

주간조는 몇개월 뒤 계약서 다시 작성하고 한번에 소급처리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입사하고 매년 이렇게 진행되는거 자체가 사실 이해가 안갔습니다

똑같은 현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데 왜 주간조만 항상 소급처리를하는지...

문제는 제가 이번달에 퇴사예정으로 인상된 월급으로 계약서 작성을 하지 못하여 소급처리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솔직히 좀 억울해서요...

정말 받을 수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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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18 11: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임금인상결정, 혹은 합의 시점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귀하께서 퇴사하시기전에 임금인상결정이 되었고 임금계약갱신이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경우는 귀하의 경우도 인상된 임금을 지급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귀하 퇴사 이후에 임금인상이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이라면 미지급하더라도 위법으로 볼 수는 없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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