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취업규칙 신고 준비중인 기관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표준 취업규칙 자료가 있어서 그것을 토대로 만들고 있는데요
저희는 규모가 작아서 인사위원회를 운영 할 수 없습니다.
이럴경우 직원의 포상이나 해고, 징계에 관한 사항을 어디서 정하고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취업규칙에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취업규칙 신고 준비중인 기관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표준 취업규칙 자료가 있어서 그것을 토대로 만들고 있는데요
저희는 규모가 작아서 인사위원회를 운영 할 수 없습니다.
이럴경우 직원의 포상이나 해고, 징계에 관한 사항을 어디서 정하고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취업규칙에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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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계약직 노동조합 설립 1 | 2023.04.24 | 326 | |
기타 | 사직서 제출 후 더 다니라고 강요하는 행위 1 | 2023.04.24 | 38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연금제도 미도입 회사) 1 | 2023.04.24 | 86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는 사업장이 협조 안하면 그만인가요? 1 | 2023.04.24 | 1146 | |
노동조합 | 근로자대표 및 노사협의회 2 | 2023.04.24 | 1071 | |
임금·퇴직금 | 5월달 유급휴일에 관하여 1 | 2023.04.24 | 1500 | |
휴일·휴가 | 연차 강제 선지급 1 | 2023.04.24 | 753 | |
노동조합 | 긴급 문의 !!!! 노조위원장 선거관련 문의 사항 1 | 2023.04.22 | 634 | |
임금·퇴직금 | 비율제반반특강평균임긍산입여부 1 | 2023.04.21 | 155 | |
최저임금 | 요식업..월급 최저임금이 되나 여쭙고싶어요.. 1 | 2023.04.21 | 379 | |
임금·퇴직금 | 인수 후 퇴직금 신고 1 | 2023.04.21 | 323 | |
휴일·휴가 | 5월 공휴일/대체휴무일 유급계산 1 | 2023.04.21 | 1016 | |
기타 |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취소 관련 1 | 2023.04.21 | 291 | |
근로계약 | 휴무일 근무는 어떻게 되는지? | 2023.04.20 | 196 | |
임금·퇴직금 | 특근 근무 계산 좀 부탁드려요 | 2023.04.20 | 174 | |
근로계약 | 사무직 노동자 최저임금문의 | 2023.04.20 | 18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중도정산이후 퇴직금 계산) | 2023.04.20 | 367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제도, 육아휴직후 연차사용문의 2 | 2023.04.20 | 991 | |
임금·퇴직금 | 일방적인 급여 삭감 | 2023.04.20 | 402 | |
여성 | 육아 휴직 후 복직 불가, 타지역 전근 1 | 2023.04.20 | 97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취업규칙에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면 되고 반드시 징계위원회 혹은 인사위원회를 규정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해고나 징계에 대한 정당성 논란이 있으므로 인사위원회를 부득이하게 구성하지 못한다면 최소한 소명기회는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입니다.
직원의 포상이나 해고/징계등과 관련하여 인사위원회 검증이 없이 사용자의 권한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다면 인사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할 의무는 없으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