낫닝 2023.04.24 11:39

회사 형태가 매 5년 폐업(직원 강제 퇴사) 새로운 사장과 신설회사에 함께 새 회사에 입사하는 형태입니다.

작년 4월 1일 신설회사에 입사했고 그때 11개+15년 선지급예정 분으로 강제지급했습니다. 이때 선지급 관련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신생회사 설립당시 설명때 단수뇌 26개를 준다는 설명과 메일로 그냥 15개 선지급 한다고만 적혀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연차촉진제도를 이용하여 총 26개를 강제로 다 사용하게 했으며 올해연차는 24년 발생 예정분을 당겨쓰게 하는 것이하며 입사 1년이 지난 지금오늘 당일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며 앞으로 퇴사시 연차사용기간 종료일ㅇㄴ 3/31일에 퇴사하는 경우 그 전에 사용하는 연차는 월할 계산하여 퇴직금에사 공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24년 2/28에 퇴사 할 경우 11개까지만 얀차 인정하고 나머지 4개분에 대해서는 사용했을 경우  차감한다고 합니다.


해당 부분이 적법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02 17: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연ㆍ월차유급휴가제도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켜 노동력의 유지배양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원칙적으로 동 청구권의 발생은 연ㆍ월차청구사유(만근, 계속근로) 등 발생 이후에 부여함이 원칙인 것이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하여 연ㆍ월차휴가를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도 있는 것'(법무 811-27576)이라는 입장에 따라 가불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리 당겨 쓴 상황에서 사일을 기준으로 초과사용한 연차휴가수당을 공제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에 먼저 귀하의 퇴사일 기준 연차휴가가 몇개 발생했는지 확인하시고 초과사용했는지, 혹은 사용가능한 휴가가 남았는지 먼저 계산이 필요합니다. (연차휴가 계산기)

     

    귀하께서 초과로 사용하신 연차휴가가 있다면 임금에서 상계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병동3교대 오프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4.30 689
근로계약 시급제 급여계산 1 2023.04.29 872
휴일·휴가 휴무이월 1 2023.04.29 261
휴일·휴가 3조2교대 주주야야비비 개정연차 질문드려요 3 2023.04.29 1107
기타 혼자 지급 받지 못한 성과상여금 1 2023.04.29 269
기타 차별 근무시간변경 1 2023.04.28 178
고용보험 제같은 경우에도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1 2023.04.28 571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3개월 종료 상여금 지급 규정 1 2023.04.28 3026
임금·퇴직금 토요일 격주 근무 시 최저 월급 문의드립니다! 1 2023.04.28 1200
해고·징계 갑작스러운 당일 해고 통보 관련 자문요청 1 2023.04.28 880
휴일·휴가 격주 토요근무의 경우 공휴일이 있으면 다음 근무조가 변경되어야... 1 2023.04.28 406
임금·퇴직금 연봉 협상 관련 문의 1 2023.04.28 262
휴일·휴가 감단직 격일제근무 연차휴가 사용시간 2 2023.04.28 2385
임금·퇴직금 연봉계약의 소급분 문의 1 2023.04.27 538
근로계약 입사후 입사 조건인 근무형태 무단 변경 2 2023.04.27 1042
해고·징계 권고사직을 해고로 수정 1 2023.04.27 437
산업재해 산업재해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3.04.27 135
기타 근무표가 늦게 나와요. 2023.04.27 136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및 퇴직금 체불 2023.04.27 27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관련 문의 2023.04.27 224
Board Pagination Prev 1 ...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