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사 전 장기간 파업(파업 시작일: 20220929, 퇴사일 : 20230411)

후 퇴직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해당 기간에는 부분 파업 기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경우, 3개월 이상의 특별한 기간에(합법적인 쟁의활동) 해당하여,
파업 시작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20220629 ~20220928)을 바탕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았습니다.
법적으로 평균임금 산정 관련 내용은 파업 직전의 3개월로 산정되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퇴직금 지급 명세서를 확인해보니,
상여금 산정기간 또한 해당 기간 (20220629 ~20220928)으로 책정이 되어있어
특별한 기간의 상여금 반영 기간에 관해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상여금 금액이 파업 시작 전 1년 금액과 파업 시작 후 퇴사까지의 금액과 차이가 매우 큽니다.
(파업시작 후 퇴사직전까지의 퇴직금이 훨씬 많습니다.)
 이 경우에 퇴직금에서 상여금 산정 기간은 퇴사 직전 1년으로 추정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수당계산 궁급합니다. 1 2023.05.05 21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기업형IRP 관련 문의 1 2023.05.05 211
임금·퇴직금 리프레시휴가 미사용 퇴사 시 1 2023.05.05 1845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인정되나요? (고정연장수당) 1 2023.05.04 1575
임금·퇴직금 미사용연차수당 지급의무 1 2023.05.04 2314
기타 무급휴직 후 복직 시 연차가 궁금합니다. 2 2023.05.04 1457
휴일·휴가 입사 2일차에 반차 사용 1 2023.05.04 1371
근로계약 3일 근무 후 퇴사시 4대보험 취득상실신고 2023.05.04 2863
임금·퇴직금 퇴직위로금 1 2023.05.04 511
직장갑질 근로자대표, 노사협의회, 고충처리위원 부조리 및 비리 관련 1 2023.05.04 562
기타 도급 1 2023.05.04 412
기타 Cu편의점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3.05.03 140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회사부담금 미납으로 인한 지연이자 추가 지급요청 1 2023.05.03 925
휴일·휴가 병가 사용 관련 1 2023.05.03 1709
임금·퇴직금 무급휴가(2달) 권유 후 복직 불가통보 1 2023.05.03 417
최저임금 격일근무제 급여계산방법이 궁금해요 1 2023.05.03 92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재작성 시 근로자 미동의 1 2023.05.03 1235
기타 복지포인트 1 2023.05.03 521
고용보험 고용된 대표자의 고용보험 가입 가능여부 1 2023.05.03 77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중간정산제도 1 2023.05.03 291
Board Pagination Prev 1 ...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