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ieo 2023.04.29 20:55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아파트보안업체에서 3조2교대 주주야야비비로 주간근무 (11시간) 야간근무(13시간) 씩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근무한지는 이제 한달넘겼습니다

다름이아니라 개정연차관련해서 궁금한것이 있는데

한달동안 빠짐없이 근무하면 달에 1개씩 개정연차가 발생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관리자 말에 의하면 개정연차는 8시간이라 개정연차를 사용하려면 2개를 붙여써야 쓸수있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2개를 붙여쓰면 16시간인데 남는 5시간은 소멸하는건지 혹은 1.5개로 적용되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지인에게 들어보니 저희같이 근무시간이 긴 특수직의 경우에는 11시간근무(주간근무)지만 개정연차1개만 소모해도 된다고 들어서요

그리고 야간근무때 연차는 다르게 쓰이는지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3'


  • 상담소 2023.05.09 17: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연차휴가 사용시 1일 통상임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8시간을 넘어가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1일 휴가 사용으로 주간 혹은 야간근로의무가 면제되더라도 8시간분으로 유급처리할 수 있습니다.

     

    2개의 연차사용 처리는 격일제 교대근무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3조2교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

    일반적인 교대제 근로자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부여하게 되지만, 격일제 근무 사업장의 경우 근무일 다음의 휴무일은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할 경우 사용자는 1일의 연차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비번일인 휴무일에 근로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를 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근로기준과:2951, 2005. 6. 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Hdieo 2023.05.09 19:20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엔 주간근무가 11시간이지만 연차한개(8시간)소모로 주간근무를 쉴수있다로 이해했는데요
    본사에서는 시간으로 따져서 연차3개를 모아야 두번쉴수있게
    즉 3달동안 개근을 해야 2개를 쓸수있게 한다는데 이러면 본사지침을 그냥 따라야하는걸까요? 아니면 연차하나로도 주간근무날 하루를 쉴수있다고 말해도되는건가요?
  • Hdieo 2023.05.09 19:20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엔 주간근무가 11시간이지만 연차한개(8시간)소모로 주간근무를 쉴수있다로 이해했는데요
    본사에서는 시간으로 따져서 연차3개를 모아야 두번쉴수있게
    즉 3달동안 개근을 해야 2개를 쓸수있게 한다는데 이러면 본사지침을 그냥 따라야하는걸까요? 아니면 연차하나로도 주간근무날 하루를 쉴수있다고 말해도되는건가요?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추가입금요구 2023.05.09 176
임금·퇴직금 중도퇴사급여계산법,퇴직금평균임금,통상임금, 1 2023.05.08 254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및 퇴직금 문의 1 2023.05.08 401
기타 사직서 서면으로 꼭 내야하나요? 1 2023.05.08 2215
임금·퇴직금 기본근로시간 부족시 시간외 수당및 특근수당 계산 1 2023.05.08 1585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일평균 근로시간 계산 1 2023.05.08 2370
임금·퇴직금 병원 당직근무 분쟁에 대해서 여쭤보고싶습니다. 1 2023.05.08 441
휴일·휴가 퇴직할때 연차소모시 잔여연차 계산 문의 1 2023.05.08 1314
휴일·휴가 현장에대마에 따른 연차 1 2023.05.08 191
근로계약 회사에서 저를 다른 회사로 이전시키려합니다 1 2023.05.08 358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에대해 물어볼게있습니다 1 2023.05.08 901
임금·퇴직금 최저임금내에서의 공제액 등등 2023.05.08 173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 소급적용 문의 2023.05.07 991
임금·퇴직금 계열사 독립적인 임금체계에서 본사 임금체계로 변경으로 인한 임... 2023.05.07 181
임금·퇴직금 주업무를 하면서 건설기계조종을하면 수당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1 2023.05.07 126
임금·퇴직금 기존 직원들과 월임금 산정방식이 다르게 적용된 퇴직근로자에 대... 1 2023.05.07 139
고용보험 계약직 계약 종료 시 회사가 계약 연장을 제안했지만 거절한다면? 1 2023.05.06 1486
휴일·휴가 석탄일대체공휴일문의 1 2023.05.06 504
휴일·휴가 공휴일 근무에 대한 문의 1 2023.05.06 234
근로시간 근로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23.05.06 208
Board Pagination Prev 1 ...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