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버스를 운행하는 기사입니다,
월 만근이 21개인데 사정상 휴무신청으로 하루를 쉬어서 20개 근무를 하고
본인 휴무날 4시간 쉬푸트를 두번(2일) 탔다면 두번의 쉬프트 근무가 하루의 근무로
적용되어 만근에 모자란 하루가 채워 지는게 맞는게 아닐까요?
회사는 이 쉬프트 근무 2회를 하루근무로 묶지않고 만근을 채우려면 연차를 사용하라는데
이게 불법인가요?
아니면 노사 합의가 필요한 사항인가요?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되나요?
공공버스를 운행하는 기사입니다,
월 만근이 21개인데 사정상 휴무신청으로 하루를 쉬어서 20개 근무를 하고
본인 휴무날 4시간 쉬푸트를 두번(2일) 탔다면 두번의 쉬프트 근무가 하루의 근무로
적용되어 만근에 모자란 하루가 채워 지는게 맞는게 아닐까요?
회사는 이 쉬프트 근무 2회를 하루근무로 묶지않고 만근을 채우려면 연차를 사용하라는데
이게 불법인가요?
아니면 노사 합의가 필요한 사항인가요?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되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단기아르바이트 휴일 수당 1 | 2023.05.12 | 597 | |
휴일·휴가 |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3.05.12 | 388 | |
근로계약 | 회사 이전과 임용 계약서 사항의 효력에 관한 문의 3 | 2023.05.12 | 186 | |
기타 | 호봉문의합니다 1 | 2023.05.11 | 202 | |
임금·퇴직금 | 유연근무제일 경우 일급제의 유급휴일에 대한 급여 지급 여부 1 | 2023.05.11 | 559 | |
기타 | 사장이 소득을 과소신고하고 모르쇠 할 때 대응법과 퇴사 전 준비... 1 | 2023.05.11 | 797 | |
산업재해 | 산재근로자 회사 급여지급시 요양급여 수급 여부 1 | 2023.05.11 | 2868 | |
임금·퇴직금 | 성과급 미지급에 대한 직원들의 지급 권리 요구 1 | 2023.05.11 | 930 | |
노동조합 | 노동조합.급합니다.한번만 읽어주세요! 1 | 2023.05.10 | 322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하면? 1 | 2023.05.10 | 26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입니다. 2 | 2023.05.10 | 1399 | |
임금·퇴직금 | 계약서 없는 근무자의 사업주 사망으로 인한 퇴직금 지급여부 2 | 2023.05.10 | 713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살펴봐주세요. 1 | 2023.05.10 | 475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월차-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위에 있는가 1 | 2023.05.10 | 1164 | |
휴일·휴가 | 월차 및 연차 관련 문의입니다. 1 | 2023.05.10 | 472 | |
여성 | 2021년 임산부 토요근무 문의합니다. 1 | 2023.05.10 | 566 | |
고용보험 |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 문의 1 | 2023.05.09 | 1113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 부탁드려요~~ 1 | 2023.05.09 | 214 | |
휴일·휴가 |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남깁니다. 2 | 2023.05.09 | 181 | |
임금·퇴직금 | 잘못 부과한 소득세 공제금액 돌려받을수 있나요? 1 | 2023.05.09 | 48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1일에 대해 1일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해야 만근이라면 당사자가 휴무일에 소정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의 반일을 근로제공 했더라도 이를 개근으로 인정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휴무일인 소정근로 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 근로제공을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휴무일에 근로제공 했다면 해당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초과근로가 되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임금지급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연차휴가를 사용해 만근을 채우라고 강요하는 경우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하는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