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재원으로 2년째 근무하고 있으며 회사 정책상 b사로 원소속이 바뀌었습니다. (3.7일부)
이때, a사 퇴사, b사 입사처리가 되었고 동시에 동일한 a사 소속의 해외법인으로 인력교류 형태로 근무하고 있는 중입니다.
7.31일 부로 귀임 예정이며 귀임 후 바로 육아휴직을 하고자 하는데,
1. 육아휴직 가능여부
2. 육아휴직 급여 대상여부
3. 안된다면 언제부터 대상이 되는지 (피보험단위기간 6개월 고려)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외주재원으로 2년째 근무하고 있으며 회사 정책상 b사로 원소속이 바뀌었습니다. (3.7일부)
이때, a사 퇴사, b사 입사처리가 되었고 동시에 동일한 a사 소속의 해외법인으로 인력교류 형태로 근무하고 있는 중입니다.
7.31일 부로 귀임 예정이며 귀임 후 바로 육아휴직을 하고자 하는데,
1. 육아휴직 가능여부
2. 육아휴직 급여 대상여부
3. 안된다면 언제부터 대상이 되는지 (피보험단위기간 6개월 고려)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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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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