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원리윤아빠 2023.05.31 17:08

입사일 - 2023년 3월 13일 월요일

퇴사일 - 2023년 5월 15일 월요일

 

실제 근무는 5월 12일 금요일까지 일했으며 퇴사일은 5월 15일 월요일로 하였는데

 

회사주장 - 실제 근무가 5월 12일까지이므로 연차 1개 발생됨

 

제 주장 - 5월 15일이 퇴사일이므로 연차 2개 발생됨

 

어디 주장이 맞는 것입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12 18: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15일에 퇴사하였다는 근거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 합의퇴직에 의해 퇴사일을 15일로 정하였다면 그 날이 퇴직일이 되나  5월 12일까지 근로하였다면 다음 날인 13일이 퇴직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어느 주장이 맞는지 판단하기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포괄적 양수양도되며 정산 받았는데 양도받은 회사에서의 퇴직금 ... 1 2023.06.18 773
기타 회사경매진행시 계속근로문의드립니다 1 2023.06.16 170
임금·퇴직금 복리후생(복지) 제공 이후 퇴사 1 2023.06.16 435
근로계약 사표수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직 1 2023.06.13 655
근로계약 사업주가 퇴사거부를 합니다. 2023.06.12 235
해고·징계 문의 드립니다. 2023.06.12 55
기타 헬스장 프리랜서 퇴사하고싶음... 2023.06.12 442
휴일·휴가 만1년 재직자 퇴직일자 문의드립니다. 1 2023.06.12 471
해고·징계 권고 사직 하자고 하더니 해고 했어요. 1 2023.06.08 485
휴일·휴가 중간 퇴사 연차 문의 1 2023.06.07 254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계산법 (주휴수당포함?) 1 2023.06.01 2118
» 휴일·휴가 중도퇴사 시 연차수당 발생과 4대보험 공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3.05.31 368
임금·퇴직금 아파트 기전직 3교대 주당비 근무 시 급여와 연차수당, 퇴직금에 ... 1 2023.05.29 1395
휴일·휴가 1년 미만 퇴사자의 비례연차 발생 여부 1 2023.05.26 1239
근로계약 퇴사하고 싶은데 퇴사를 못하고 억지로 일하는중입니다.. 2023.05.23 795
휴일·휴가 중도퇴사시 연차일수 확인 문의드립니다. 1 2023.05.17 318
휴일·휴가 중도퇴사시 연차 반영 1 2023.05.16 421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급여계산 궁금합니다. 1 2023.05.16 510
해고·징계 퇴사를 권유 받아 동의 하였는데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1 2023.05.12 1194
기타 사장이 소득을 과소신고하고 모르쇠 할 때 대응법과 퇴사 전 준비... 1 2023.05.11 79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60 Next
/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