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hs003 2023.06.08 17:47

우리 회사는 복수노조(3개 노동조합)이며 교섭대표노조와 단체협상(2년마다 실시)과 임금협상(1년마다 실시)을 별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수노조 임금협상절차 등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임금협상 이슈]

전년(2022년) 임금협상 타결인은 12월27일 인데,  금년(2023년)에는 9월31로 앞당겨 실시하고자 합니다.

 

질문 1. 노사협의회를 거쳐 2023년도 임금협상을 12월27에서 9월31일로 앞당겨 실시하는데는 문제가 없는지요 ??

 

질문 2. 위 질문 1과 같이 임금협상을 앞당겨 실시하려면 교대노조 외에 소수노조(2개노조)와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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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20 17: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임금협상 등 단체교섭은 노동조합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노사협의회에서 이를 결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 입니다. 즉 노사협의회의 근거법령이 근참법에서는 임금협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귀 노조가 교섭대표노조이고 교섭대표노조의 지위유지기간중이라면 임금교섭을 앞당겨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다만 교섭과정, 내용, 집행에 있어서 공정대표의무를 준수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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