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히가 5월8일 경비로 입사를했습니다
근무는 주주 야야 비비 3명이서 근무중입다
이번달 월급을 받았는데 24일분임금을 받았는데 한달 만근 급여계산 으로 임금을받았는데
세금계산법이 맞는건지요 24일분 임금에서 계산을 하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십니까
저히가 5월8일 경비로 입사를했습니다
근무는 주주 야야 비비 3명이서 근무중입다
이번달 월급을 받았는데 24일분임금을 받았는데 한달 만근 급여계산 으로 임금을받았는데
세금계산법이 맞는건지요 24일분 임금에서 계산을 하는게 아닌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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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비정규직 | 임시직의 계속근로 인정여부 1 | 2023.06.23 | 307 | |
노동조합 | 단체협약 내 한시조항 적용 관련 | 2023.06.23 | 229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은 고정 야간,연장수당 가산금은 제외하는것이 맞나요? 2 | 2023.06.23 | 134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23.06.23 | 237 | |
휴일·휴가 | 특근 사전합의없이 통보 2 | 2023.06.23 | 547 | |
휴일·휴가 | 연차 일수 계산- 중도퇴사 1 | 2023.06.23 | 503 | |
임금·퇴직금 | 주 40시간 미만 휴일수당 1 | 2023.06.23 | 622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기본급을 알수있을까요? 1 | 2023.06.22 | 148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인정여부와 공휴일 분배 문의드립니다. | 2023.06.22 | 309 | |
휴일·휴가 | 연차촉진, 선사용 연차가 있을 경우 산정일 반영 | 2023.06.22 | 286 | |
기타 | 휴게실과 탈의실 | 2023.06.22 | 84 | |
근로시간 | 탄력근무제 질문 | 2023.06.22 | 202 | |
휴일·휴가 | 수습기간 종료에 따른 연차일수 | 2023.06.22 | 39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 2023.06.22 | 130 | |
휴일·휴가 | 휴일 근무시 수당 휴무 지급여부 | 2023.06.22 | 562 | |
기타 | 휴업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 2023.06.22 | 131 | |
해고·징계 | 해고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3.06.22 | 264 | |
임금·퇴직금 | 법정 공휴일 휴일근로수당 산출 방법 문의 1 | 2023.06.22 | 822 | |
근로계약 | 갑작스런 계약 종료 및 통보를 동료에게 구두로 전달 받은.... | 2023.06.22 | 301 | |
근로시간 | 주52시간 위반 여부 | 2023.06.21 | 43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제 받은 임금을 기초로 근로소득세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월급 200만원에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첫달에 중도에 입사하여 150만원만 받았다면 그 달의 근로소득세는 150만원을 기초로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