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2018년 5월 1일 입사하였고 2023년 6월 16일까지 근무 후 무급휴직 예정입니다.
퇴직금 정산 방식은 DB형이고 중간 정산을 받기로 했는데
마지막 출근날짜까지 5년 1개월 16일에 대한 퇴직금이 아닌
2~3년 정도의 기간만 일부 정산을 받을 경우
기본급이 휴직 당시 받고있는 급여로 기산이 되는지,
아니면 요청한 일부기간 당시 급여로 기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2018년 5월 1일 입사하였고 2023년 6월 16일까지 근무 후 무급휴직 예정입니다.
퇴직금 정산 방식은 DB형이고 중간 정산을 받기로 했는데
마지막 출근날짜까지 5년 1개월 16일에 대한 퇴직금이 아닌
2~3년 정도의 기간만 일부 정산을 받을 경우
기본급이 휴직 당시 받고있는 급여로 기산이 되는지,
아니면 요청한 일부기간 당시 급여로 기산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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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르포젝트 계약직 실업급여 인전관려 1 | 2023.06.23 | 203 | |
임금·퇴직금 | 채용연기로 인한 휴업수당 1 | 2023.06.23 | 324 | |
비정규직 | 임시직의 계속근로 인정여부 1 | 2023.06.23 | 316 | |
노동조합 | 단체협약 내 한시조항 적용 관련 | 2023.06.23 | 240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은 고정 야간,연장수당 가산금은 제외하는것이 맞나요? 2 | 2023.06.23 | 139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 1 | 2023.06.23 | 237 | |
휴일·휴가 | 특근 사전합의없이 통보 2 | 2023.06.23 | 578 | |
휴일·휴가 | 연차 일수 계산- 중도퇴사 1 | 2023.06.23 | 507 | |
임금·퇴직금 | 주 40시간 미만 휴일수당 1 | 2023.06.23 | 652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기본급을 알수있을까요? 1 | 2023.06.22 | 151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인정여부와 공휴일 분배 문의드립니다. | 2023.06.22 | 324 | |
휴일·휴가 | 연차촉진, 선사용 연차가 있을 경우 산정일 반영 | 2023.06.22 | 291 | |
기타 | 휴게실과 탈의실 | 2023.06.22 | 93 | |
근로시간 | 탄력근무제 질문 | 2023.06.22 | 214 | |
휴일·휴가 | 수습기간 종료에 따른 연차일수 | 2023.06.22 | 42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 2023.06.22 | 131 | |
휴일·휴가 | 휴일 근무시 수당 휴무 지급여부 | 2023.06.22 | 576 | |
기타 | 휴업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 2023.06.22 | 143 | |
해고·징계 | 해고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3.06.22 | 276 | |
임금·퇴직금 | 법정 공휴일 휴일근로수당 산출 방법 문의 1 | 2023.06.22 | 84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퇴직금 중간정산시 기준임금에 대한 정함이 별도로 없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이전 기간에 대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합니다.
2) 해당 기간 휴직으로 인해 평균임금이 실제 지급받는 평균임금액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2조에 따라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