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자동계산 문의
기본급(월) , 월고정수당, 연간 상여금을 통상임금 자동계산기에 기입 할때(기준일 23년 7월 1일)
1. 지난 1년간 기본급 및 고정수당 평균(2022년7월 ~ 2023년 6월)
2. 지난달 기본급 및 고정수당(2023년 6월), 연간상여금(2022년7월 ~ 2023년 6월)
두가지 중 어느것을 기입해야 되는지요?
통상임금(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자동계산 문의
기본급(월) , 월고정수당, 연간 상여금을 통상임금 자동계산기에 기입 할때(기준일 23년 7월 1일)
1. 지난 1년간 기본급 및 고정수당 평균(2022년7월 ~ 2023년 6월)
2. 지난달 기본급 및 고정수당(2023년 6월), 연간상여금(2022년7월 ~ 2023년 6월)
두가지 중 어느것을 기입해야 되는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제주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휴일·휴가 | 퇴사 전 연차 사용 1 | 2023.06.29 | 363 | |
해고·징계 | 입사 19일 회사 경영이 어려워 퇴사요구 1 | 2023.06.29 | 297 | |
임금·퇴직금 | 파견전입자 퇴직급 지급여부 1 | 2023.06.29 | 10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통상의 교통수단 문의드립니다, 1 | 2023.06.28 | 926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직원 해고 후 복직 시 관련문의드립니다 1 | 2023.06.28 | 523 | |
산업재해 | 산업재해 휴업급여 외 위로금 지급 1 | 2023.06.28 | 1431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위반 및 최저임금 미만, 수당 미지급에 포함되나요? ... 1 | 2023.06.28 | 1003 | |
휴일·휴가 | 1년 미만 근로자, 월차말고 연차를 먼저 사용해도 무관한가요?? 1 | 2023.06.28 | 1047 | |
휴일·휴가 | 병가휴직 6개월 이면 가산 연차가 없어지나요? 1 | 2023.06.28 | 980 | |
임금·퇴직금 | 초단시간 근로자 휴업수당 문의 1 | 2023.06.28 | 385 | |
기타 | 작년에 안좋게 퇴사한 직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이나 노동법을 토대... | 2023.06.28 | 1370 | |
근로계약 | 휴일근무에 대한 대체휴일 및 수당 미지급 1 | 2023.06.28 | 905 | |
임금·퇴직금 | 작년 9월에 폐업한 법인회사의 대표자입니다. 대표자도 임금 체당... 1 | 2023.06.28 | 106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3.06.28 | 275 | |
임금·퇴직금 | 중간퇴사자 급여계산 1 | 2023.06.27 | 1838 | |
산업재해 | 산재신청 중 or 병가기간중 강제 부서이동 제지 가능할까요? | 2023.06.27 | 394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계산 시 1 | 2023.06.27 | 346 | |
휴일·휴가 | 근속 1년 미만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 2023.06.27 | 492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사용촉진제 1년이상/미만 기준일 관련 문의 1 | 2023.06.27 | 922 | |
휴일·휴가 | 계속 근로 중 무급휴직 연차 발생 일수 1 | 2023.06.27 | 164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 기준시점은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수당발생일에 해당하는 기간에 적용되는 통상임금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즉 6월에 해당 근로가 발생했다면 6월의 기본급 외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을 합쳐 209로 나누고, 상여금이 연 단위로 정해져있다면 해당 금액을 2503시간(48시간*4.34주*12개월)로 나누어 더하면 됩니다. 혹은 6월의 통상임금과 연간 상여금의 12개월 분할분을 합해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어도 됩니다.(주40시간, 주5일 근무)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