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센스 2023.06.15 11:18

안녕하세요

하청업체가 원청내에서 상시로 근무하고 있고 사무실도 원청내에 있는데

하청업체 주소지가 원청 주소지와 동일할 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단순 주소지가 같다는 이유로 불법파견으로 볼 수도 있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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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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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28 17: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나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함 법률에는 사용사업장 내 파견사업장의 사무실이 위치하거나 도급 사업장내 수급인의 사무실이 위치한다 하여 무조건 불법파견이라 규정한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파견근로나 용역위탁계약의 경우 파견사업주나 수급업체가 업무의 독자성과 설비, 인사노무조직등을 독립적으로 갖추고 근로자를 채용하여 사용사업주나 도급사업주의 사업에 사용케 하는 것인 만큼 사용사업주에 의해 파견근로자가 구체적으로 업무지휘감독을 받고 파견사업장이 실체가 불분명한 경우 불법파견으로 인정될 소지가 높습니다.

     

    여기에서 사무실이나 작업도구등을 파견사업주가 독자적으로 마련하여 그 실체가 인정되는가를 살펴보는데 수급인의 소속 근로자가 도급인이나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와 같은 공간에서 혼재되어 같은 업무를 수행하다면 이는 위장도급, 불법파견으로 인정될 개연성이 높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원청 사업장에 수급사업장이나 파견사업장 근로자의 지휘감독을 위해 적절하게 사용료를 파견사업주나 원청에 지급하고 관리자가 상주하는 경우라면 사무실이 원청에 있다하여 꼭 불법파견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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