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색이조아 2023.06.16 10:41

 

 

4조 3교대 

 

nnnn/휴휴/dddd/휴/eeee/휴 8 시간씩 16주기로 돌아가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교대를 하다보면 한주에 

 

이럴 경우 일근직(주40시간) 대비 년에 휴일이 매월 14일이 부족하게 됩니다.

 

14일* 8시간 / 12 =9.33 시간 매월 9.33시간 초과 근무

 

매월 9.33* 1.5배 = 14시간 을 휴일보존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지급하였습니다.

 

회사는 연장수당이다 노조는 휴일부족분에 대한 보존수당이라고 대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타회사도 일근직에비해 교대근무시 휴일이 부족하다고 이런 수당을 지급하는 케이스가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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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1 17: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비번일에 유급휴일인 공휴일이 중복되면 해당 유급휴일에 대해서는 별도의 임금보전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제공일에 유급휴일인 공휴일이 중복될 경우 해당 근로가 휴일근로로 처리됩니다. 

     

    2) 통상 근로자에 비해 휴일부족분에 대해 1일 통상임금을 지급하였다면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산율을 적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3) 최근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 유급휴일화 되고 공휴일이 주말과 중복되면서 주최초 월요일이 대체휴무로 지정되면서 늘어난 해당 연도의 유급휴일을 미리 산정해 월 임금액에 포함시키는 형태로 보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해당 휴일에 근로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면 통상임금(8시간분)에 대해서만 보상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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