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니 2023.06.28 11:39

초단시간 근로자 휴업수당 평균임금 산정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월, 화: 2.5시간

수, 목, 금: 3시간

총 주14시간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휴업을 들어가게 되어 휴업수당을 지급할려고 하는데요

이런경우 이전 3개월 임금을 일수로 나누어 일당*70%*일수로 계산해야할지

아니면 시간당 임금*70%해서 그달 월화요일은 2.5시간, 수목금은 3시간으로 계산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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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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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21 16: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2조 1항 6호는 평균임금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2조 2항은 1항 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조 1항 6호에 따른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금액을 기준으로 휴업수당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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