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주휴시간과 연차수당 산정관련 하여 문의드립니다.
월~토(1주 6일주휴일 일요일) 4시간 씩 일하시는 분인 계십니다.
이분의 주휴와 연차수당을 산정할때, 시간수를 4시간으로 해야 하는지 4.8시간으로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휴시간과 연차수당 산정관련 하여 문의드립니다.
월~토(1주 6일주휴일 일요일) 4시간 씩 일하시는 분인 계십니다.
이분의 주휴와 연차수당을 산정할때, 시간수를 4시간으로 해야 하는지 4.8시간으로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근로자 전원이 초단기 근로자만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연금, 건강... 1 | 2023.07.12 | 1069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관련 2 | 2023.07.12 | 323 | |
근로계약 | 강제 무급휴가의 사직처리 1 | 2023.07.12 | 458 | |
근로계약 | 교육비 반환 관련 1 | 2023.07.11 | 347 | |
기타 | 사내부부 경조사비/학자금 중복지원 문의드립니다. 1 | 2023.07.11 | 1274 | |
휴일·휴가 | 퇴직 시 초과연차 사용에 관한 문의 1 | 2023.07.11 | 626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입사자 중도 퇴사시 연차산정 1 | 2023.07.11 | 1009 | |
기타 | 취업규칙변경 및 수당소급지급 1 | 2023.07.11 | 402 | |
비정규직 | 사무실 지원 종사자(317)로 파견직 1 | 2023.07.11 | 53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체불금을 받고 싶습니다. 1 | 2023.07.11 | 468 | |
휴일·휴가 | 1년 미만 입사자 중도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방법알려주세요! 1 | 2023.07.11 | 3797 | |
임금·퇴직금 | 법정관리회사의 퇴지금 지급건 1 | 2023.07.11 | 397 | |
임금·퇴직금 | 명절근무특근수당 1 | 2023.07.11 | 1929 | |
임금·퇴직금 | 일부 누락 임금체불 1 | 2023.07.11 | 131 | |
해고·징계 | 해고를 당했는데 해고일 이후를 무단결근으로 처리 한다고 합니다. 1 | 2023.07.10 | 1260 | |
휴일·휴가 | 1년미만 1일 6시간 한달20일 근무 연차발생여부 1 | 2023.07.10 | 808 | |
임금·퇴직금 | 회사 돈을 상조회에 지원할 수 있나요? 1 | 2023.07.10 | 816 | |
기타 | 회사 내 지원금 과세여부 관련 1 | 2023.07.10 | 98 | |
임금·퇴직금 | 단체협약 해석문의 1 | 2023.07.10 | 284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에 따른 연차사용 기간 1 | 2023.07.10 | 56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토 4시간씩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노동부 행정해석은 1일 4시간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