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친구다 2023.07.03 15:50

저희회사의

최저임금 산입항목으로는 기본급+직급급+직책급+중식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식비는 전월 20일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익월 지급하는 항목으로

 

중도입사자의 경우 입사 당월 임금은 

기본급+직급급+직책급만 일할 계산되어 지급되다보니,

시간급으로 환산시 최저임금 미달로 보이는데,

이경우 부족분을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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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7 11: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중식비가 해당월에 지급되지 않아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액을 맞춰 기본급등을 올려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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