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2023 2023.08.24 10: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규정관련 질문입니다. 당사는 파견업을 하는 회사로 업무 특성상 입/퇴사가 잦다 보니 퇴직정산 또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근로계약 시, "퇴사 급여는 정기 급여 지급 일에 지급한다"라는 문구 산입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예시)

급여대상기간 : 당1일~말일

급여일 : 익 10일에 지급(후불제)

퇴사일: 2023.08.08 퇴사  

재직중인 경우 정기 급여지급일 : 2023.09.10

 

1) 8/8일 퇴사를 하면  14일 이내인 8/23일 전까지 반드시 별도로 지급을 해야하는지?

2) 상기 문구를 추가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두면, 정기 급여일인 9/10일에 지급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3) 퇴직금의 경우 또한 "퇴사 정기 급여 지급일과 동일한 일자에 지급한다"라고 해되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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