귓방망이 2023.09.20 14:04

근무중 이직 결정이 되어 입사예정회사의 입사요청일에 입사하기 위해 퇴사의견 전달을 하고 사직서 작성중입니다.

그러나 담당임원이 인수인계기간이 짧아(이직결정 9/18, 입사예정일 10/4, 명절연휴로 9/27퇴사통보) 사직리를 안해줄거라고 합니다.

사직리를 안하게 되면 제가 사직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달동안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이후 종료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1달이 무단결근으로 인해 종전회사의 급여가 0으로 계산되어 퇴직금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그렇게 진행된다면 제가 행할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기 지급 연차 수당 급여 공제 2024.05.16 120
기타 개인 동의 없이 사업주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직원등록 및 등록... 2024.05.08 67
휴일·휴가 3교대 연차수당 계산시 1일 근로시간 질문입니다. 2024.04.24 122
직장갑질 경력 성과에가 충분함에도 진급누락 2024.03.20 145
» 임금·퇴직금 이직 및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3.09.20 191
근로시간 경력 인정 기준의 차별적인 적용으로 인한 피해 2023.09.20 987
비정규직 파견근로자 차별적 1 2023.08.09 667
근로계약 근로계약 무효 가능성 1 2023.07.21 19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2023.07.20 443
기타 등기임원 사임서 미 1 2023.07.13 431
해고·징계 징계 절차 상 문제 및 과한 징계의 구제 1 2023.07.09 773
직장갑질 상사의 부당한 우,불리한 처우, 괴롭힘 1 2023.06.23 441
기타 근로자대표, 노사협의회 관련 의혹 / 근참법 1 2023.06.13 61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미 합의 2023.06.12 294
해고·징계 권고 사직 하자고 하더니 해고 했어요. 1 2023.06.08 485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급여와 근무 조건으로 인해 상담글 남깁니다 2023.05.18 166
산업재해 산재근로자 회사 급여지급시 요양급여 수급 여부 1 2023.05.11 2863
근로계약 회사에서 저를 다른 회사로 이전시키려합니다 1 2023.05.08 358
직장갑질 근로자대표, 노사협의회, 고충리위원 부조리 및 비리 관련 1 2023.05.04 565
노동조합 근로자대표 및 노사협의회 2 2023.04.24 107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Next
/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