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하루 4시간 근무로 무기한 계약직 채용할 시,
발생 연차 문의 드립니다.
1) 1년 미만 근무 후 퇴직 시 연차 개수
2)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 시
3) 쭈욱~ 근무시 연도별 발생 연차(가산연차 포함)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 모두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루 4시간 근무로 무기한 계약직 채용할 시,
발생 연차 문의 드립니다.
1) 1년 미만 근무 후 퇴직 시 연차 개수
2)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 시
3) 쭈욱~ 근무시 연도별 발생 연차(가산연차 포함)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추운 날씨에 모두 건강하세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 | 임금·퇴직금 | 무기한 계약직 연차개수 문의합니다. 1 | 2023.11.15 | 685 |
비정규직 | 계약기간 종료 전 자진퇴사 후 재입사 1 | 2023.10.12 | 1194 | |
근로계약 | 계약직 직원의 군입대 휴직 처리? | 2023.09.18 | 642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궁금합니다. | 2023.09.06 | 266 | |
근로계약 | 특정 사업부의 정규직 전환 차별은 문제가 없나요 | 2023.09.04 | 141 | |
근로계약 | 계약직에서 초단시간 근로자로 변경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3.08.16 | 376 | |
고용보험 | 가족회사 실업급여 문의 1 | 2023.08.11 | 125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가부 1 | 2023.08.02 | 25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관련 질문드려요 1 | 2023.08.01 | 258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조건 1 | 2023.07.16 | 958 | |
근로계약 | 계약직 재계약 관련 상담입니다. 도와주십시오. 1 | 2023.07.14 | 518 | |
휴일·휴가 | 1년미만 1일 6시간 한달20일 근무 연차발생여부 1 | 2023.07.10 | 751 | |
근로계약 | 계약직 3년차 계약기간만료 퇴직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1 | 2023.06.30 | 2391 | |
기타 | 자진퇴사 후 계약직2개월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 2023.06.30 | 3124 | |
해고·징계 | 계약직 (기간제근로자) 해고관련 1 | 2023.06.29 | 793 | |
근로계약 | 정규직 2년, 계약직 전환 후 실업 급여 가능 여부 1 | 2023.06.13 | 1813 | |
비정규직 | 계약직 월차가 궁금합니다 1 | 2023.06.07 | 1030 | |
근로계약 | 본사 계약직에서 자회사 정규직(업종이 다름)으로 전환 시 재직 ... 1 | 2023.06.07 | 289 | |
근로계약 | 2년 근로 계약직 근로계약 해지 통보 관련 문의 1 | 2023.05.30 | 2246 | |
임금·퇴직금 | 비정상적인 퇴직 후 재입사 시 기지급한 퇴직급여 반환여부 1 | 2023.05.25 | 104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사업장의 통상의 근로자에 비해 근로시간이 적은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라 합니다. 통상의 근로자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소정근로 한다면 1일 4시간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로 근로계약한 근로자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가 됩니다.
2)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로 했다면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매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1년이 되는 시점에서는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입사일로 부터 1년이상을 근로제공할 경우 해당 기간을 개근했다면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입사일로 부터 2년을 초과할때마다 1일의 가산연차휴가가 발생되어 3년차에 16일, 5년차에 17일..... 최대 25일이 됩니다.
3) 즉 단시간 근로자 역시 연차휴가일수는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다만 해당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 1일에 대해 4시간의 소정근로시간만큼만 유급처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