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원마미 2023.11.29 09:43

2023년 11월 1일 입사자입니다.   연차를 쓸수 있는 날짜가 궁금합니다.    

12월 1일에 연차를 쓸수 있는지?  아님 12월 2일부터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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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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