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나나나난나나나쏴 2024.01.24 10:23

프로젝트 단위(3~4년)로 계약하는 계약직입니다.

계약 만료기간이 7월 말인데, 

출산을 9월 초에 하게되었습니다.

 

산전후 휴가를 사용하려는데,

90일중 산후에 45일이상 사용해야해서 산전에 45일을 사용하려 합니다.

7월 3째주쯤 산전후 휴가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렇게되면 계약만료가 되는 기간인 7월말까지만 산전후 휴가가 적용되는건지,

아니면 사용기점기준 90일로 산정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산후에도 몸풀고 복귀할 계획이고, 1년마다 계약연장을 했었습니다.

다른글을 읽어봤는데, 비슷한데 좀 다른것같아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2.28 11: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 근로계약을 한 경우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던 중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종료됩니다. 다만 근로계약 만료일 이후 출산전후휴가 기간 종료일까지 잔여 휴가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잔여 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상한선 월 210만원)를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접수하여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저는 계약직으로 다녔는데 취득신고를 정규직으로 회사에서 했습니다 2024.05.16 93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 계속근무(위탁직->정규직전환된 인원)문의 2024.05.07 95
해고·징계 30일 해고예고 통보에 관한 질의 2024.05.03 194
근로계약 정규직-> 계약직 전환 후 퇴사시 2024.04.23 245
기타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문의 2024.04.22 142
근로계약 육아휴직 대체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 문의 1 2024.04.17 152
최저임금 시급제 노동자 연장근로(시간외) 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4.04.01 264
임금·퇴직금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입사한 직원 성과급 지급 가능 여부 2024.03.29 139
휴일·휴가 기간제 계약직 연차부여 문의 2024.03.22 206
휴일·휴가 대체인력 계약종료 후 일반계약직으로 계약한 경우의 연차수당 2024.03.21 172
근로계약 계약직 1개월 기준 2024.03.18 403
근로시간 대학 계약행정직 추가근무 임금 받을 수 있을까요? 2024.02.23 132
임금·퇴직금 정규직 전환 시 퇴직금 2024.02.21 360
근로계약 계약직 2년계약종료 후 공개채용 가능 여부 1 2024.02.07 236
비정규직 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 1 2024.02.02 304
» 여성 계약직 산전후휴가 기간만료 겹침 지급기준 문의 1 2024.01.24 214
근로계약 단기계약직 4대보험 가입 의무 관련 문의 1 2024.01.16 708
근로계약 3개월 계약직 계약 연장 2023.12.28 648
고용보험 계약직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3.12.19 684
임금·퇴직금 아파트관리사무소(위탁관리)직원 촉탁 변경 시 퇴직금,연차 정산 ... 2023.12.07 92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7 Next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