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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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번호 근로기준정책과-6461
행정해석 일자 2019.12.24.

근로계약서에 임금 또는 수당 계산식을 기재하지 않으면 법 위반인지

(근로기준정책과-6461, 2019.12.24.)

질의

1. 근로계약서에 임금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월급의 임금구성 항목 외에 구체적인 산식의 형태로 계산식을 기재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인지

2. 사용자가 임금대장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임의대로 작성한 임금대장이 유효한지

회시 답변

근로계약서에 임금 세부 계산식 포함 여부

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은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여기에서 ‘계산방법’은 근로자의 임금을 정확히 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라는 취지로서, 월급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에 월별 구체적인 임금구성 항목과 그 금액을 모두 상세히 기술하여 임금액 산정 등에 문제가 없다면, 단순히 이를 더욱 세부적으로 계산식의 형태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률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근로자가 작성한 임금대장의 유효 여부

사용자는 임금대장을 작성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

- 다만 이와 별개로 사용자가 임금대장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자가 임의로 작성한 임금대장이 그 자체로 유효한 임금대장이 되기는 어렵고, 그 자료가 사실에 기반한 것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와 확인 등의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근로기준정책과-6461,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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