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 근로자를 다른 아파트로 전보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정책과-4409, 2020.11.5.)
질의
A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경리로 채용된 근로자를 B아파트 관리사무소로 전보 명령할 수 있는지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전보의 정당성은 근로계약 등에 근로내용・장소 특정 여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여부,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귀 질의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 귀하께서 질의하신 대로 근로계약서에 근무지(장소)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는 전보명령을 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근무장소나 업무를 변경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다른 근무지로의 변경에 근로자의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지, 그간의 관행이나 기타 사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근로기준정책과-4409, 2020.11.5.)
관련 정보
- 갑자기 지방발령을 받았습니다. 회사의 일방적인 전보권 행사는 정당한지요?
- 회사의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7130)
- 전직처분의 효력 및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47677)
- 직제(정원) 변경으로 담당 업무를 변경(전직)하는 것이 가능한지(근로기준정책과-2310, 2021.8.2.)
- 관리직 직원을 연구직으로 전직 처분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근로기준과-9329, 2004.12.22.)
- 전근, 전적 등 인사이동 명령 불응에 대해 해고했다면?
- 부당한 전직(부당전보)기간 동안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6.9.14. 선고 2006다33531)
-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직,전근명령을 할 수 있나 ?
- 근로자의 고용주체 변경이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2910, 2021.9.15.)
- 전직
- 전출과 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