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자0 2024.04.03 23:02

월 휴관일 고정 휴무 1일

화~일 선택 휴무1일

주5일근무자입니다.

회사에서

화~일 선택휴무를 특정일 지정하려합니다.

1일은 선택휴무여서 여태 그렇게 해왔습니다.

선택권이 있었는 데 침해한게 아닌지 궁금합니다. 법적문제는 없는지요.

근로계약서상 월요일 주휴일(유급휴일)외 휴무에 관한 사항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월쉬는 사람이 화요일도 우선해 쉴 수 있도록 하고 

화요일 쉬려면 휴무는 안되고 연차를 쓰라고 합니다.

이거 연차 강요인거 같은데요

선택휴무를 못쓰게 하고 연차를 쓰라는 강요인데 법적 문제없나요?

선택휴무를 회사에서 맘대로 자정해 쉬게할 권리가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4.15 17: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근로계약시 소정근로일을 명시해야 합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야 해당일을 제외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주휴일이나 무급휴무일에 근로제공시 초과근로에 따른 가산율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적이고 사후적으로 소정근로시간 휴일을 유동적으로 하여 무급휴무일을 사용자가 특정하는 경우 이는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편이 크며 근로계약시 서면에 소정근로시간과 휴일등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보고 사용자를 상대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고 이를 계속하여 강행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른 근무기간 구재방법 있는지요? 2024.04.25 127
여성 10년전 연차수당 과지급됐다고 지급하라고 하네요 2024.04.24 136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관계사 이직 권유후 퇴직금 정산 문제 2024.04.24 184
휴일·휴가 주휴일 부여 방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24.04.24 266
고용보험 자녀양육으로 이사로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2024.04.24 119
임금·퇴직금 중도입사자 DC형 납입 문의 2024.04.24 213
휴일·휴가 3교대 연차수당 계산시 1일 근로시간 질문입니다. 2024.04.24 122
휴일·휴가 주휴수당 2024.04.24 196
근로계약 용역업체 임금산출내역서 2024.04.24 87
근로계약 정규직-> 계약직 전환 후 퇴사시 2024.04.23 30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노동부 진정을 넣겠다하자 대표가 개인적으로 지급하... 2024.04.23 212
기타 최저임금 미달에 퇴직금 미지급입니다. 2024.04.23 136
해고·징계 부당해고 인용 후 회사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걸어왔습니다. 1 2024.04.23 275
임금·퇴직금 휴업급여 신청시 퇴직연금 지급여부 1 2024.04.23 127
고용보험 산업기능요원 복무만료일 실업급여대상 여부 1 2024.04.23 123
최저임금 최저임금 어느게맞는거죠? 1 2024.04.23 78
휴일·휴가 정지휴업 1 2024.04.23 7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1 2024.04.23 127
해고·징계 부당해고관련문의 2024.04.23 171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시간외근무수당 불산입 불법여부(노사합의사항) 2024.04.23 226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