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1034 2024.04.12 10:33

안녕하세요.

10인 제조업 사업장으로  연차휴가 촉진제를 사용하고있습니다.

 

직원 2명이 일신상의  이유로  회사대표 동의후 ,

연차를  다음해로 이월하여 사용하고있습니다.

 

 연차휴가 촉진통보를 했고, 

연차를 이월해서 사용하고있는 직원이 퇴사를 한다면 

회사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또 이런경우,  연차휴가촉진 통보서식에  문구를 추가한다거나

받아야할 서류는 어떤것이 있는지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4.30 11: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와 동의하에 해당 연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익년으로 이월하여 사용하기로 합의 했다면 별도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촉진을 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와 합의 내용에 따라 해당 근로자는 익년에 연차휴가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유급휴가 발생 연도 다음해 언제까지 이월하여 사용하기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익년도 마지막일까지 사용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익년도에 퇴사하여 해당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못하였다면 이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다만 연차휴가 발생연도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적법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시행한 경우 이에 대해 시행 확인서를 받아 두시고 사용자와 합의에 따라 익년도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이월하였고 사용기간까지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별도의 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문구를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시행 확인서에 기재하여 동의를 받아 두시면 추후 연차유급휴가 이월분에 대한 미사용시 수당 지급의 의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4.05.03 104
근로시간 급여 총액은 동일하나 기본급이 삭감되고 포괄임금수당 항목이 생... 2024.05.03 169
근로시간 병원 조리인력 근무시간 2024.05.02 72
기타 사업주 손해배상청구 2024.05.02 149
휴일·휴가 워크숍시 강제연차 1 2024.05.02 192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24.05.02 177
임금·퇴직금 근로자의날 잔업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2024.05.01 247
근로시간 점심시간 1시간 30분으로 30분 연장시 질의 2024.04.30 248
임금·퇴직금 누구에게 임금체불에 대해 임금을 요청해야 할까요? 2024.04.30 122
기타 회사 규정 제도 사용 불가 시 2024.04.30 95
근로계약 근무시간 조정에 대해 여쭤봅니다! 2024.04.30 110
여성 인사평가 포인트 적립제도에 대한 육아휴직자 차별 여부의 판단 2024.04.30 82
임금·퇴직금 퇴직금 바로 나올까요? 2024.04.29 113
산업재해 산재 시 성과급 2024.04.29 122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법정 공휴일 급여 지급 2024.04.29 199
임금·퇴직금 임금 문의,감시단속적 근로자,야간 수당,대체 근무 2024.04.29 261
산업재해 휴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산재자 연차 보상 관련 2024.04.29 118
임금·퇴직금 야간격일 근무자 휴일근무 수당 문의 2024.04.29 186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2024.04.29 102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도의 수당지급 건(소정근로시간 등) 2024.04.29 266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