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2024.04.17 14:17

안녕하세요?

질의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노동ok를 알게되서 정말 자료도 많이 찾아볼수도 있고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A라는 직원이 육아휴직자대체 직원중인데, 기간제 계약직 채용공고에 지원을 해도 괜찮은건지 해서요.

A라는 직원은 22.11.28 최초입사일이고, 현재 계약은 24.9.2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육아휴직자 대체기간)

 

현재 A 직원이 기간제 계약직 채용공고에 지원을하면,, 2024.5.1(채용일)부터 2024.11.27.까지만 일을 하면 2년 계속 근로로 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해야하는건지?  잠깐 퇴사(2주정도)를 하고 기간제 계약직 채용을 하면 채용일부터 2년 2024.05.01 ~ 2026.04.30까지가 기간제계약직으로 계약을 할수가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육아휴직대체기간은 같이 산정을 하는건지? 안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연속근로가 아니게 될려면, 얼마간의 공백을 두고 지원을 받아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5.14 14: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육아휴직자의 대체 근로자로 기간을 정해 근로 제공할 경우 2년을 초과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해당 육아휴직 대체 근로기간이 전체 기간제로 근로제공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2) 따라서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제공한 근속기간과 해당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대체 근로자가 아닌 기간제 근로자로 기간제 근로를 제공한 경우 전체 기간제 근로계약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할 경우 기간이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된다 보는 것이 타당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직장갑질 중식시 식당이용 강제 2024.05.07 78
임금·퇴직금 잔업시간 및 연월차 수당에 대한 질문 2024.05.07 86
근로시간 포괄연장 및 추가연장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4.05.07 91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 계속근무(위탁직->정규직전환된 인원)문의 2024.05.07 116
근로시간 근로시간단축에대한 2024.05.07 7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희망근로자만 가입가능한지 여부 2024.05.07 96
임금·퇴직금 대기발령자의 연봉 인상 관련 2024.05.07 74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근무시 수당문의 2024.05.07 165
휴일·휴가 근로자의 날 무급휴가 처리 2024.05.07 231
휴일·휴가 5월 연차수당 청구권 소멸예정 도와주세요 2024.05.06 155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 연차 관련 문의 2024.05.06 315
휴일·휴가 근무일, 휴무일 및 휴게 2024.05.04 145
임금·퇴직금 주6일7시간 근무 주휴수당 2024.05.04 163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2년차에 대한 호봉 승급기간 산입 문의 2024.05.03 165
해고·징계 30일 해고예고 통보에 관한 질의 2024.05.03 25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방법 문의 2024.05.03 342
임금·퇴직금 전적 시 기본급 산정 2024.05.03 59
근로계약 강등을 포함하는 취업규칙 개정안 2024.05.03 113
근로계약 퇴사 3주전 통보 가능할까요? 2024.05.03 352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려요 2024.05.03 16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