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리세븐 2024.04.18 21:45

근로계약서상 고용보험은 65세이상인 경우 해당데지 않는 것으로 아는데 첵크 되어있어 재가센터에 문의하니 저는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재가센터만 고용보험에 들어 보험료를 낸다고 합니다 가능한 것인지요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5.16 13: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라고 알려진 구직급여 관련 부담과 직업훈련등에 소요되는 부담금을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합니다.

     

    2) 65세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실업급여라고 알려진 구직급여 수급을 할수 없기 때문에 고용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납부하진 않지만 직업훈련비 부담은 사업주가 납부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에 피보험자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기 지급 연차 수당 급여 공제 2024.05.16 111
해고·징계 육아휴직 복직 후 권고사직 2024.05.14 142
» 고용보험 근로계약서상 고용보험 1 2024.04.18 106
직장갑질 회사에서 고용한 노무사 대면조사 꼭 응해야 하나요? 1 2024.04.18 131
근로계약 육아휴직 대체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가능 문의 1 2024.04.17 187
고용보험 대표이사 변경시 4대보험 여부 1 2024.04.15 237
임금·퇴직금 퇴직금 50%지급 이게 맞나요? 1 2024.04.08 405
근로계약 년봉계약 만료되어 재계약조건 요청 고용주 미대응 하여 사직 실행 1 2024.04.01 107
기타 장애인 고용부담금 상시 근로자 산정 관련 문의입니다. (여러 사... 2024.02.26 209
근로계약 흡수합병에 따른 고용승계 연차 등 재직기간 인정여부 1 2024.02.05 270
임금·퇴직금 고용승계시 일년 미만 퇴직금 지급 문의 1 2024.02.05 422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1 2024.01.24 334
근로계약 사회복지시설의 위수탁 변경으로 인한 고용승계 근로계약 1 2024.01.04 530
고용보험 개인사업자 변경 시 실업급여 및 고용보험 질문드립니다. 2023.12.22 659
임금·퇴직금 무기한 계약직 연차개수 문의합니다. 1 2023.11.15 722
휴일·휴가 회사 분사 시 연차 승계와 연차촉진 사용계획서 효력 1 2023.10.26 449
해고·징계 기업 매각으로 인한 고용승계 및 희망퇴직 강요 1 2023.10.16 672
고용보험 고용보험 소급 적용시 발생되는 비용 및 회사 과태료는? 1 2023.10.16 2406
고용보험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관련 문의입니다. 1 2023.10.14 1069
임금·퇴직금 정년퇴직자 재고용시 연말정산 1 2023.10.06 99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3 Next
/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