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0056 2024.04.22 09:14

안녕하세요. 제조업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직원이 작년 10월 16일에 출근 중 교통사고로 산재요청 하여 신청 후 총 3회 연장하여

5월 2일까지 승인이 되었는데요.

통지서 아래 부분에 "자문의사회의 심의 결과 5월 2일까지 통원 치료 후 종결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질문 있습니다.

1. 5월 3일부터 출근 가능 여부

2. 출근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3. 본인의사에 따라 복귀는 했지만 근태가 좋지 않을 시 향후 계속근로 여부

위 내용 상담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5.29 12: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산재요양 종료 이후 사업주와 협의하여 출근일을 정해 출근하면 됩니다. 산재요양 종결 기간 이후 해당 근로자가 후유증을 호소하여 추가 요양을 요구할 수 있으나 산재요양 종결 이후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개인사유 휴직을 부여할 수 있다면 해당 휴직을 부여해야 하지만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개인사유에 따른 결근이 됩니다.

     

    2) 사업주로서는 해당 근로자의 실제 건강상태가 담당하는 업무 수행을 할수 있는지 걱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근로자에게 건강상태가 현재 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의사 소견을 받아오시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는 근로과정이나 산재요양시 질병등이 현 담당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상당한 의심이 드는 경우에 가능하지 명백하게 해당 근로자의 건강상태가 현 사업장에서의 담당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없다는 점이 확인 되었음에도 기계적으로 의사 소견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근무태도가 좋지 않을 경우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근거해 적합한 징계등으로 적절하게 인사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관계 유지에 객관적 어려움이 있다면(건강상태가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등)면직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신청후 회사에서 이직확ㅇ니서를 잘못 신청하여 반... 2024.05.15 123
휴일·휴가 주말 포함 스케줄 근무자들의 연차 사용 조건이 있나요? 2024.05.15 141
근로시간 감단직 당직 야간 휴게시간 및 환경, 시설직 업무에 대해 2024.05.15 147
임금·퇴직금 일주일근무시간이 일정하지않은경우 주휴수당 2024.05.14 179
휴일·휴가 연차휴가와 예비군 훈련 2024.05.14 143
휴일·휴가 공휴일 근무시의 수당 2024.05.14 124
임금·퇴직금 임금 가불을 요청하고 싶은데 회사측에서 받아들여질수 있을까요 2024.05.14 98
해고·징계 육아휴직 복직 후 권고사직 2024.05.14 160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2024.05.14 249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연차수당 2024.05.14 107
임금·퇴직금 5인이상 기업 연차 미지급(일부만 지급)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 2024.05.13 182
근로계약 중도입사 근로계약서 작성시 계약기간과 휴일근무 수당 산정방식 ... 2024.05.13 100
근로계약 근무제 변경에 따른 시급 삭감 2024.05.13 76
근로계약 단시간 근로자 or 일용근로자 2024.05.13 92
근로시간 스케쥴표에 의한 근무일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24.05.13 60
휴일·휴가 근무기간 22개월 계약직(육이휴직 대체인력)의 연차개수 2024.05.13 59
근로계약 무급 인턴 계약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4.05.11 76
임금·퇴직금 일용직 고용, 건강 관련 문의드려요...... 2024.05.11 81
임금·퇴직금 3조2교대로 월급이 얼마나되죠 2024.05.11 138
해고·징계 부당해고 임금상당액 지연이자와 관련 2024.05.10 17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