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입사하여, 근무중 산업기능요원 대상이 되어서 회사에서 복무하였습니다.
회사는 만료후에도 계속 일하기를 바라있으나, 복무만료일에 퇴사를 본인은 원합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가요?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입사하여, 근무중 산업기능요원 대상이 되어서 회사에서 복무하였습니다.
회사는 만료후에도 계속 일하기를 바라있으나, 복무만료일에 퇴사를 본인은 원합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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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직장갑질 | 중식시 식당이용 강제 | 2024.05.07 | 78 | |
임금·퇴직금 | 잔업시간 및 연월차 수당에 대한 질문 | 2024.05.07 | 86 | |
근로시간 | 포괄연장 및 추가연장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 2024.05.07 | 9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정산 계속근무(위탁직->정규직전환된 인원)문의 | 2024.05.07 | 116 | |
근로시간 | 근로시간단축에대한 | 2024.05.07 | 7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희망근로자만 가입가능한지 여부 | 2024.05.07 | 96 | |
임금·퇴직금 | 대기발령자의 연봉 인상 관련 | 2024.05.07 | 74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근무시 수당문의 | 2024.05.07 | 165 | |
휴일·휴가 | 근로자의 날 무급휴가 처리 | 2024.05.07 | 230 | |
휴일·휴가 | 5월 연차수당 청구권 소멸예정 도와주세요 | 2024.05.06 | 155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미사용 연차 관련 문의 | 2024.05.06 | 315 | |
휴일·휴가 | 근무일, 휴무일 및 휴게 | 2024.05.04 | 145 | |
임금·퇴직금 | 주6일7시간 근무 주휴수당 | 2024.05.04 | 163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2년차에 대한 호봉 승급기간 산입 문의 | 2024.05.03 | 164 | |
해고·징계 | 30일 해고예고 통보에 관한 질의 | 2024.05.03 | 25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방법 문의 | 2024.05.03 | 342 | |
임금·퇴직금 | 전적 시 기본급 산정 | 2024.05.03 | 59 | |
근로계약 | 강등을 포함하는 취업규칙 개정안 | 2024.05.03 | 113 | |
근로계약 | 퇴사 3주전 통보 가능할까요? | 2024.05.03 | 35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려요 | 2024.05.03 | 16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안타깝지만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 사업장에서 계약 갱신을 제안 하고 근로자가 이를 거절할 경우 자발적 이직이 되기에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