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랄라곤쥬 2024.04.23 13:45

안녕하세요

산재발생으로 산재승인이 되었고 근로자분이 곧 휴업급여를 신청하실 예정입니다.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근로자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하게 되는데

퇴직연금부분은 어찌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저희 회사는 DC형 퇴직연금으로 매달 적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되는 휴업급여도

회사에서 매월 적립을 해줘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산재기간동안은 회사에서 지급되는 급여가 없으니 적립을 안해도 되는건지

최저임금으로 적립을 해줘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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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4.05.30 11: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연금 dc형의 부담금은 퇴직연금 부담금을 산정하는 해당 연간에 대해 해당 산재요양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임금총액을 해당 산재요양기간을 제외한 개월수로 나누어 부담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만약 매월 적립하는 경우라면 위에서 말씀드린 연간임금총액에서 해당 산재요양기간 임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1년에서 산재요양기간 월수를 제외한 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부담금을 12로 나누되, 기존에 정상적으로 매월 납입한 부담금총액과 차액이 발생하는 만큼을 산재요양기간에 적립해 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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