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스컹크 2024.05.08 10:42

20.04.06 입사 입니다.

20.04.06~22.02.28 까지 지연일수 670일에 미납액 2,827,833원 인데

 

퇴직연금 지연이자계산법-> 미납액 2,827,833원 * 이자 10% * 670/365

여기까진 이해가되는데

여기에 /12 를 또 하는게 맞나요?

 

 

회사 담당 노무사가 계산법이 미납액 2,827,833원 * 이자 10% * 670/365 /12 라고하는데요,

/12는 단리계산이라서 그렇다고 하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 연차를 사용하게 해서 쉬게 해서 퇴직금이 없게되는게 불법인가요? new 2024.06.02 13
임금·퇴직 퇴직금 정산오류로 인한 과다지급 반환요청 2024.05.31 54
임금·퇴직 파산위기의 회사 퇴직연금 가입 문의드립니다 2024.05.30 48
임금·퇴직 퇴직금 정산시 급여계산 2024.05.29 122
임금·퇴직 단시간 근로자 (주15시간)으로 학원에서 근무중인데, 근로시간이 ... 2024.05.29 70
임금·퇴직 월급에서 퇴직금이 따로 공제 되어 있습니다. 2024.05.28 85
임금·퇴직 퇴직금 적립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2024.05.27 63
임금·퇴직 퇴직자 연차일수 산정문의 2024.05.24 128
임금·퇴직 통장압류된 신용불량자 퇴직연금 2024.05.23 133
임금·퇴직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시 퇴직금과 연차수당정산? 2024.05.21 104
임금·퇴직 퇴직금 문의 2024.05.20 239
임금·퇴직 퇴직일 문의 2024.05.17 172
임금·퇴직 4대보험 미납 및 퇴직금, 임금 체불 관련건 2024.05.16 199
임금·퇴직 일용직 알바 퇴직금, 해고 2024.05.16 135
임금·퇴직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2024.05.14 247
임금·퇴직 퇴직금 연차수당 2024.05.09 249
기타 퇴직시 연차개수 2024.05.09 189
근로계약 정년 해석, 촉탁근로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4.05.09 131
» 임금·퇴직 퇴직연금 지연이자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2024.05.08 160
임금·퇴직 퇴직금정산 계속근무(위탁직->정규직전환된 인원)문의 2024.05.07 11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71 Next
/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