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여행자 2024.05.09 14:41

회사 연봉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휴일에 근무할 경우,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7시 30분까지 근무하면 8시간의 근무로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추가 근무와 22시 이후에 근무하게 되면 야간 근무 수당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수당을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타 조기취업수당 문의합니다. 2024.05.27 40
휴일·휴가 업무상재해기간시 1개월 개근 유급휴가지급여부? 2024.05.27 29
휴일·휴가 퇴사시 퇴사일과 연차소진방법 문의드립니다. 2024.05.27 97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일수 산정문의 2024.05.24 96
임금·퇴직금 계약만료 퇴사 연차수당 지급 2024.05.22 98
임금·퇴직금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시 퇴직금과 연차수당정산? 2024.05.21 85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2024.05.20 203
기타 위탁영양사 장기근속수당 2024.05.19 55
임금·퇴직금 15시간 미만 근로자 근로자의 날 유급휴일 수당 문의 2024.05.17 129
임금·퇴직금 기 지급 연차 수당 급여 공제 2024.05.16 109
근로시간 4조3대교대 근무시 수당문의 드립니다 2024.05.16 111
휴일·휴가 휴일근로 지급여부 2024.05.16 109
임금·퇴직금 고정 연장수당 금액 통상임금 여부 2024.05.15 189
임금·퇴직금 일주일근무시간이 일정하지않은경우 주휴수당 2024.05.14 150
휴일·휴가 공휴일 근무시의 수당 2024.05.14 117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2024.05.14 215
근로계약 중도입사 근로계약서 작성시 계약기간과 휴일근무 수당 산정방식 ... 2024.05.13 93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2024.05.09 240
» 임금·퇴직금 휴일 근무 수당에 대한 질문. 답변 부탁드려요. 2024.05.09 110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회계연도,입사연도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24.05.08 20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9 Next
/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