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관리 2024.05.09 19:14

퇴직자 연차휴가 재산정 지급 관련 노동ok 연차휴가 자동계산기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회사는 연차휴가 산정시 회계년도 기준 재직기간 + 경력연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연차휴가 재산정시 경력연수에 따라 연차일수가 달라져서 계산하기가 어려운데

경력연수를 제외하고 노동ok 연차휴가 자동계산기에 입사일과 퇴사일을 입력하고

입사일 기준 vs 회계일 기준 계산값으로 퇴직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여 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근무기간 22개월 계약직(육이휴직 대체인력)의 연차개수 2024.05.13 59
»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휴가 재산정 지급 문의 2024.05.09 127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2024.05.09 249
기타 퇴직시 연차개수 2024.05.09 188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회계연도,입사연도 관해 문의드립니다. 1 2024.05.08 220
휴일·휴가 5월 연차수당 청구권 소멸예정 도와주세요 2024.05.06 155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 연차 관련 문의 2024.05.06 31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방법 문의 2024.05.03 340
휴일·휴가 워크숍시 강제연차 1 2024.05.02 190
산업재해 휴업급여를 신청하지 않은 산재자 연차 보상 관련 2024.04.29 118
휴일·휴가 퇴사시 입사년도 기준 연차 휴가수 재산정 2024.04.29 168
휴일·휴가 무급휴가시 연차휴가 발생일 문의 2024.04.26 100
휴일·휴가 육아휴직시 연차수당 지급일자 2024.04.26 146
임금·퇴직금 일용직이라고 5년넘게 일한곳에서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1 2024.04.22 343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해서 상담문의드립니다! 1 2024.04.22 102
기타 연차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4.04.17 238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지급 법적 보장 기간 문의 1 2024.04.16 144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4.04.16 379
임금·퇴직금 시급제 연차, 경조휴가, 공휴일 시급계산 문의 1 2024.04.15 260
근로계약 권고사직 해고와 연차수당...문의드립니다 1 2024.04.15 35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9 Next
/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