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12 11:44

본인은 대학원 입학시 현 직장에 산학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재학시 재정적 지원을 받아 입사후 지원기간의 3배수인 6년을 의무복무하기로 하고 서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입사후 전문연구요원으로 병역특례를 받아 작년 재대하였습니다. 93년 입사후 6년이 지난 지금 회사는 근무는 병역특례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서 제외되어 2004년 까지 근무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회사측 주장이 타당한 것이지요.... (그전 퇴직시에는 산학장학금으로 받았건 금액을 환불하라고 하고요..) 서약서에는 병역특례와 관련된 어떤 내용도 없었고요 입사후에도 관련된 내용을 저에게 동의를 구하거나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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