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12 11:05
사원들이 지난해 5월, 11월, 12월, 그리고 올 해 7월분의 4개월치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의 어려운 상황을 알고 참아왔으나 당장 생계가 막막해진데다가 사업주는 한달에 공사수주를 위한 로비명목으로 한 부서의 한달치 월급 이상을 쓰고 다니는 사실을 알게되자 근로자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6월에 가진 사장과의 단체 면담에서(저희회사는 직원25명 가량의 작은 설계회사입니다) 설 이전에는 체불임금을 주겠노라고 약속한 상황입니다.

만일 그때까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우리 근로자들은 어떤 행동을 통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까?

이곳 자료실의 임금체불 해결방법도 잘 읽어보았으나 이들은 모두 회사를 퇴직한 후의 예들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실 사회전반적으로 저희분야가 침체되어있기때문에 다른 일자리 구하기도 어렵고, 지금 하던 일과 회사에 대한 애정도 있어 회사를 떠나고 싶지 않아하는 것이 대부분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고 참아 왔는데, 회사측에서는 최소한의 성의도 보이지 않은채 근로자를 볼모로 너무 심한 처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상여금은 모두 반납했고 올 해는 상여금을 주겠노라 약속은 했지만 지금은 상여금은 커녕 월급이나 제때 받아야 당장 출근이라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상황에서 저희 근로자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알려주십시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회사와노조가 연봉제도입에합의하지아니한경우,어떻게돼나요? 1999.10.26 2443
체불급여,미지급퇴직금에 대한 문의 1999.10.25 2787
Re: 체불급여,미지급퇴직금에 대한 문의 1999.10.25 2894
무급휴뮤실시에관한건 1999.10.25 2593
Re: 무급휴뮤실시에관한건 1999.10.25 2218
화의중인 회사의 퇴직금 청구방법은? 1999.10.25 3071
Re: 화의중인 회사의 퇴직금 청구방법은? 1999.10.25 2837
직원직급체제의 일방적 변경 1999.10.25 2859
Re: 직원직급체제의 일방적 변경 1999.10.25 2610
회사에서 얻어준 숙소가 경매로 넘어갔는데~ 1999.10.25 2497
Re: 회사에서 얻어준 숙소가 경매로 넘어갔는데~ 1999.10.26 2333
여자친구가 직장을 그만뒀는데.. 1999.10.25 2817
Re: 여자친구가 직장을 그만뒀는데.. 1999.10.26 2290
산재승인을 받은 회사원 1999.10.25 2602
Re: 산재승인을 받은 회사원 1999.10.26 2636
근무장소변경시 보상 1999.10.22 2721
Re: 근무장소변경시 보상 1999.10.22 3009
Re: 근무장소변경시 보상 1999.10.22 2568
Re: 근무장소변경시 보상 1999.10.22 2902
병가에 대한 연차,월차공제에 대하여 1999.10.22 3726
Board Pagination Prev 1 ... 5850 5851 5852 5853 5854 5855 5856 5857 5858 5859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