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19 21:26
작년, IMF로 인한 회사의 경제사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근로자 개별적으로 면담을 통한 통보, 단 한시적으로 실시하겠다는 전제하에)한 이후로, 오래전에 이미 재정상태가 많이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직원수가 약 40명정도이고 회사사규에는 급여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물론 노조도 없구요.
개별적인 면담과정에서 분위기상(동의하지 않으면 나가라는 식), '암묵적인 동의'가 이루어졌다라고 회사측에서 주장하는데, 저희는 계속적으로 '한시적 실시'라는 약속의 불이행에 대한 이의제기를 계속해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임금삭감 자체에 대한 무효를 주장, 체불임금으로 규정하고 법적대응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하겠는지요?
이 기회에 노조도 하나 만들어버리자는 분위기입니다.
답변을 꼭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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