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10.19 12:11
정말로 무지무지 감사합니다.
이제서야 어느정도 숨통이 트이네요.
구세주를 만난 기분입니다.
한가지만 더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제가 어느정도의 범위내에서 변상을 한다면 그기준이
판매가격에서 인가요 아님 회사측에서 요구하는 원가에 관세가격을
포함한가격인가요
지금은 합의가 않되서(130만을 다 요구함) 법적으로 해결한다구하는데
그럴경우 회사측에서 판매가278만을 소송걸면 결국 판결나서 130만 정도가
나오면 결국 똑같이되지 않을까 해서 걱정되요
그리고 판결이 나면 언제까지 배상을 해야하는지도 궁금하네요
알바를 구한다해도 저도 형편이 있으니 배상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요
또 회사에서 옷을 훔쳤다구 고소를 하면 어떻게되요(형사소송일것 같은데
변호사를 고용할 돈은 당연히 없어요)
참고로 전 회사에서 고가상품에 대한 당부와 손해발생시 배상책임등의 고지사실은
없었읍니다.판매후 '0'하나를 뺀 가격(27만)을 기록하였습니다
한번만더 도와주세요..
요즘은 잠도못자요...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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