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18 16:47
안녕하세요. 저의 아버님 문제로 인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참고로 아버님은 시내버스운전 기사입니다.)

98년 3월31일 졸음운전으로 인한 중앙선 침범으로 사고 산재승인, 요양치료

98년 4월 8일 회사측에서 해고로인한 소명기회 참석하라는 통지
4월 9일 소명기회 참석불가(요양중으로), 선처부탁한다는 답변서 회사측에 발송
4월 18일 해고통보 (징계해고)

2000년 10월 31일 치료종결
12월 10일 실업급여 신청했으나 징계해고로 인하여 지급사유 미해당

※질문의 요지는※
1. 근기법상 산재로 인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후 30일은 해고할 수 없다고 하는데 위의 경우 해고가 부당해고가 될 수는 없는지?
2. 부당해고라면 구제신청의 기간은 98년 4월 18일 이후 90일인지 아니면 2000년 10월31일이후 90일이내 구제신청인지?
3.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일은 2000년 10월 31일인지, 아니면 98년 4월 18일인지?
4. 본인이 취할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은 없는지?

바쁘신 줄 알지만 어려운 상황이라 꼭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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